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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방안 중 동거축 검사요령 변경 알림

작성일2023-12-1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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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9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 추진방안_시행_수정_동거축_검사요령_수정_2차.hwpx [본문] 럼피스킨 발생농장 살처분 개선방안 중 동거축 검사요령 변경 알림.pdf
□ 럼피스킨 발생농장 내 동거축 임상·정밀검사 수정사항
 ○ (현행) 매주 1회 임상검사 → (변경) 매주 1회 임상검사 및 2주차는 전두수 정밀검사(양성시 검역본부 송부)
※ ① 마리당 타액 각 2점, 임상증상 확인시 결절·가피 각 2점(총 2세트) 시료채취, ② 시료 중 각1점(1세트)으로 정밀검사 실시(나머지 각 1점은 냉장보관), ③ 시험소 결과 양성 시 냉장보관 중인 시료 각 1점(세트)을 냉장상태를 유지하여 검역본부 송부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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