럼피스킨 관련 협회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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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2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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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1 구제역,럼피스킨 관련 한우농가 요구사항.hwpx | |||
럼피스킨(LSD) 관련, 지난 10월 말 협회에서 대통령실 및 농식품부 등 정부에 건의한 ▲감염개체만 살처분 ▲살처분보상비 100%지원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 ▲24년도예산 반영 등이 반영되고 있습니다만,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최근 정부와 논의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수정 요청 ○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치료 기간을 감안하여 가축 폐사․부상․유산 또는 사산 발생시점 조정 - (현행) 2주 이내 → (개선) 4주 이내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수정 요청(22.7.18 개정 요청) - 질병 조기 근절을 위한 보상비 현실화 * 조기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100% 상향 - 방역 우수농가 인센티브제 마련 - 암소의 월령에 따른 평가액 상한선 조정 * 종축에 혈통등록우까지도 포함 * 60개월 상한액 적용을 70개월령까지 확대 * 한우종축은 등록구분(기초,혈통,고등)에 따라 적용. 암소는 후대축 거세우 가격 반영으로 개선 2. KBS 재난방송 자막 보도 자제 요청 ○ 백신 접종으로 발생상황 상황이 진정되었지만 KBS가 재난방송사로서 지속적인 자막 노출 보도로 한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형성 및 소비 저해 ○ 뉴스시간에만 자막으로 신고방법만 안내 3. 지정도축장 시․도 제한 해제 ○ 출하 시 지정도축장 시․도 제한 해제 - 지정도축장 운영으로 판로 확보가 어려워 한우농가는 현실적으로 출하 불가능(한우 경매출하 의존 60% 이상) - 기존 경매장으로 출하한 농가는 지정도축장이 경매를 하지 않으면 출하방법이 없어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 4. 생계안정자금, 살처분보상금 조속 지급 ○ 살처분 농가 대상 생계안정자금 및 살처분 보상금 조속 지급 ○ 대상 농가로 정부 또는 지자체가 일부 우선 지원 방안 검토 5. 브루셀라 증명서 유효기간 한시적 연장 ○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거래 지연으로 브루셀라 증명서 유효기간 종료, 가축시장 재개장 전 수의사 등 채혈 인력들이 농가를 방문함에 따라 방역 공백이 우려되므로 일정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연장 6.럼피스킨(LSD) 미 발생 시·군 가축시장 개장 허용 ○ (대상 牛) 럼피스킨(LSD) 백신접종 완료 개체만 출장 허용 ○ (임상검사) 조합에서 출장 전두수에 대한 임상검사(피부결절, 고온 등) 실시 ○ (소독) 가축 운송차량은 농가 소독 후 가축시장으로 이동하고, 가축시장에서 재차 소독 실시 ○ (지역제한) 가축시장 개설 지역에 한정해서 출장과 구입 허용 7.사육밀도 완화 및 가축시장 폐쇄에 따른 한우농가 경영안정 지원 건의 ○ 농가사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 (현행) 1.8% → (건의) 0% ○ 소규모 한우 농가(50마리 미만) 대상 축산경영자금(사료비 등)을 농가당 10백만원 이내 지원(금리 2.5%, 1년 이내 상환) ○ 번식·일관사육농가등 농가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유예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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