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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변경내용 알림

작성일2023-11-28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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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8_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소 반출입 운영요령_발송용_송아지_추가.hwpx [본문] 전국 소 사육농장 소 반출입 운영요령 변경내용 알림.pdf
 □ 행정명령 내용
 ○ (적용대상) 전국 소 사육농장 소
 ○ (적용시기) 2023년 11월 27일(월) ~ 12월 7일까지(목)

□ 주요 명령 내용
 ○ 다른 농장으로 소 반출하려는 농장주는 관할 시·군에 신고 및 가축방여관 임상검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반출
  - 백신접종 후 3주가 지난 소 또는 백신접종 후 4주가 지난 어미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단, 방역대 농장 소 등 이동제한 중인 소는 제외)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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