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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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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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홍콩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hwp 플레그쉽 스토어 선정 추천서.hwp 홍콩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모집 공고.pdf | |||
홍콩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모집 공고
한우협 공고 제2023-16호 (사)전국한우협회에서는 한우의 수급 안정 도모 및 한우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와 세계화를 도모하고 해외 신규 ㆍ 유망시장의 한우 수출 확대 기반 확충을 위해 홍콩 내에서 한우수출규정을 준수하여 수입된 한우고기를 유통 및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우의 우수성과 안전성 홍보, 판촉 등을 지원 및 운영할 수 있는 홍콩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6일
(사)전국한우협회장 1. 사업목적 홍콩 내 한우 소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해 한우수출규정을 준수한 한우를 유통 및 판매할 수 있는 전문매장을 운영하고 홍보 ㆍ 판촉 등 마케팅 활동을 통해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우의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를 도모하는 것을 지원하여 한우 소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 2. 모집개요 가. 모집규모 : 1개사 나. 모집시기 : 2023년 11월 16일 18:00 ~ 2023년 11월 22일 18:00 다. 안테나숍 운영국가 ㆍ 도시 : 홍콩 라. 매장유형 : 단독매장(정육 판매점, 레스토랑, 음식점 등) • 매장규모 : 공고일 기준 운영 가능 매장 및 홍보 ㆍ 프로모션 행사와 계약 등 영업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을 구축한 단독매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 마. 신청대상 : 홍콩 내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매장(다음의 업체를 통한 추천 시 선정심사 때 가산점 부여) • (국내) 수출업체 : (前)한우수출분과위원회 소속 혹은 (現)한우수출협의회 참여업체, 최근 3년 평균 한우 수출물량 5톤 이상, 현지 바이어 채널 구축 업체 • (홍콩) 수입업체 : 최근 3년 간 한우 수입 실적 보유 혹은 현지 바이어 채널 구축 업체 • 현지벤더 : 최근 3년 간 한우 유통 및 관련 행사 추진 실적 보유 및 증빙 가능 업체 바. 신청제한 : 선정취소, 중도포기 도는 약정 취소 경우 5년 간 신규 신청 제한 사. 사업공고 : 우리 협회 활동 및 관련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규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전국한우협회 홈페이지 활용 공고 아. 접수처 : (사)전국한우협회 ※ 주 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사)전국한우협회 ※ 이메일 : 025251053@hanmail.net,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유효함 자 : 문의처 : 유통사업국 김상만 과장(02-525-1053 내선217) 3. 신청자격 가. 홍콩 내 한우고기를 판매하고 있는 요식업 및 유통 등 판매업체 나. 홍콩 현지법 상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는 업체 4. 선정 및 지원업무조건 가. 업무내용 :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운영,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시설물 전반에 관한 사항,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관련 홍보 및 마케팅 등 • 선정자는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위탁 할 수 없음 •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서에 명시함 나. 위탁기간 : 당해연도 사업 선정일부터 2023. 12. 31까지(당해년도는 회계 정산 기준에 따라 12월 31일까지 운영, 계약 연장 시 1년 단위로 연장 계약 실시) • 매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적격여부에 따라 계약을 연장 및 해지할 수 있음 • 운영 및 지원기간은 사정에 따라 조정, 변경될 수 있음 5. 선정평가 가. 서면평가 : 우리 협회 주관으로 내 ㆍ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 • 계량평가는 평가지표에 근거하여 실시 6. 지원사항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와 관련하여 장치비, 홍보비, 시식 관련 경비 등 마케팅 추진 비용 등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 지원(당해년도 지원예산 2천만원, 예산 지원 방식은 우리 협회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적용하나,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비용 선정 후 예산 항목 공유 및 조정) 7. 사업의무 한우수출협의회 및 (사)전국한우협회 추천제품 및 제품 도입협조, 월별 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제출(외부공개 포함), 마켓테스트 등 사업 추진 관련 제반사항 협조 등(선정 후 계약 시 관련 문항 삽입) 8. 제출서류 가. (공통)“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HWP, DOC, PDF 파일) 나. (공통)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각 1부(JPG, PDF 파일)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회계감사보고서 첨부, 단 당해연도 결산보고 또는 회계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서류 제출(재무제표 제출 불가 시 사업실적, 업체 경영현황 파악 증빙자료 대체, 단 본 협회 평가 불인정 시 자격조건 미달로 처리) •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운영 가능 매장 확보 상황 증빙자료(임대차 ㆍ 입점 계약서 등) 제출 • (해외업체만 해당)신청대상 및 자격 증빙자료 제출(JPG, PDF 파일) 9. 기타사항 가.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확대 이전 시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의 운영 방침에 관하여는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의 결정에 따름 나. 본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전화 혹은 e-mail로 상담함 다. 신청자의 경합이 없을 경우에도 평가 등 선정 절차를 이행함 별 첨 > 2023 홍콩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선정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홍콩 한우 플레그쉽 스토어 선정 추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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