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맞이 한우할인판매행사 업체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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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1-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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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8 연말맞이 한우할인판매행사지원신청공모.hwp | |||||||||||||||||||||||||||||||||||||||||||||||||||
한우할인판매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본회에서는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한우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할인판매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 2. 행사 내용 ![]() ![]() * 행사기간 내 최소 2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후 행사기간 연장은 유통업소별 자율 실시 ![]() ❍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업체, 홈쇼핑 업체, 한우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우리한우 판매점, 축산물처리협회 추천 판매장,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등 -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경우 점포수 10개소 이상 지원 가능 - 온라인판매업체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이상 및 회원수 10만명 이상 지원 가능(자사몰 기준) - 축산물처리협회 추천 판매장은 도축장 직영 판매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 한우 등심, 안심, 채끝, 양지, 불고기·국거리(냉동제품 불가) 1+, 1, 2등급 ![]() ![]() ![]() (단위:원/100g)
3. 행사 지원 기준 ![]() ❍ 지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판매량에 대한 할인판매지원금 정액 지급 (단위:원/100g)
- 한우고기 할인매출에 대해서만 인정(택배비, 배송비 등 불인정) ![]() ❍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등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판촉문구(캐치프레이즈),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행사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폰트 또는 출력물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 ※ 판촉문구 :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4. 향후 추진 계획 ![]() ![]() ![]()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 ![]() ![]() ❍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100만원 초과 단일 품목 매출건 불인정 · 포스데이터 판매시간 기준, 1분 이내 동일 품목 대상 매출액 합산 100만원 초과 매출건 (매출 영수증 확인을 통해 동일한 카드가 아닐 경우 정상매출 인정) *예시 : 1분 이내 동일 품목 90만원 2회 연속 구매(구입시간 13:50:00~13:50:59)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현금 매출 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1234) 의무 - 온라인몰의 경의 포장비, 배송비를 제외한 한우고기 매출에 대해서만 지원(순수 한우고기 매출 증빙자료 제출) - 카드사 할인을 포함할 경우, 국내 카드사 대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포함 필요(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 카드 사용 시, 추가할인이 되는 내용을 POP·배너 및 판매직원 직접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 필요 - 예외 사항 · 실수요자인 기업체 대량구매(선물세트 구매 등) 매출 인정 (단, 축산물 도매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증빙서류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명의 현금영수증, 견적서 - 무작위로 제출한 매출의 진위여부를 확인 · 매출액 분할결재 1회 적발 시 해당업체 주의 조치, 1년이내 2회 누적 적발 시 1년간 한우자조금 행사 참여 불가 · 제출한 매출과 상이할 경우, 해당 행사 정산불가 및 향후 3년간 한우자조금 사업 참여 불가 ❍ 대형유통업체(온라인몰 포함) 정산자료 - 전체 행사기간의 품목별(코드별, 성별 등) 매출 전산자료 제출 · 행사기간, 품목별(등급별) 매출량 및 매출액 명시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전산시스템 캡쳐자료만 가능 ※ 매출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일자별·품목별(코드별) 매출 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등)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성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정산 완료 시점까지 영수증 및 전산자료 의무 보관 ❍ (공통) 기타 제출자료 - 증빙자료 제출 시, 첫장에 매출총괄표 작성하여 첨부 [별첨] 참조 - 홍보물 사진자료 ·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등 ※ 온라인몰은 상품페이지, 홍보베너 등 캡쳐본 제출 (주최(한우자조금)·주관(전국한우협회) 명시)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합 ❍ 기타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음 6. 행사 접수 및 문의 ![]()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번 <박호경 과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길 9 제2축산회관 2층 ![]() ![]() 별첨 양식 : 1. 한우할인판매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할인판매행사 결과 보고서 3. 한우할인판매행사 매출총괄표. 끝.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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