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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 용어 공통 약칭 표기 안내

작성일2023-11-0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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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럼피스킨바이러스 등의 표현을 자제하고 “럼피스킨”으로만 표기하도록 한우협회가 정부에 건의한 내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럼피스킨"이 공식표기로 정해졌습니다.

​

지난 10월 31일 정부와의 간담회에서 협회는

1)럼피스킨병 내지 럼피스킨바이러스라는 표기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2)쇠고기와 우유 소비 저하를 우려하여

혼용되고 있는 각종 명칭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건의사항을 제출하였습니다.

​

비슷한 사례로는 ‘우한폐렴’→‘코로나19’/ 조류독감→‘고병원성 ai’ 등의 표기로 약칭 표기를 변경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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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축산단체에서 “럼피스킨병”을 “럼피스킨”으로 약칭하여 언론 등에서 표기할 수 있도록 요청(축산단체간담회, 10.31.)
 
○ (이유) “병(病)”자가 들어간 전염병의 표현이 법적, 학문적으로는 맞을 수 있으나, 국민에게 불안감 조성하여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 저하 우려
 ※ 일부 언론에서 “럼피스킨병”과 “럼피스킨”으로 혼용하여 표현
(사례) “럼피스킨 확진”(KBS뉴스, 10.31.), “전국 덮친 럼피스킨” (노컷뉴스, 11.1.)

□ (현황)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럼피스킨병”으로 명칭 규정(제2조 정의)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LSD(Lumpy Skin Disease)”로 명칭

□ (유사사례) ① 질병관리청의 “코로나19” 명칭 약칭 사례
○ 코로나 발생 초기 “우한폐렴”에서 WHO가 “Corona Virus Infection Disese: Covid19”로 명칭 변경 이후
 - 국내 감염병예방법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규정하고 약칭으로는 “코로나19”로 언론 등 표기 중
 
 ※ “코로나”는 “코로나바이러스”, “19”는 “2019년 발생” 약칭
 
②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국내 최초 발생 당시 “조류독감”으로 불리어 국민에게 불안감 조성 우려가 있어 약칭을 마련
 - (약칭) “고병원성 AI”

□ (약칭 검토) 정식 명칭은 “럼피스킨병”이지만 “럼피스킨”으로 약칭해도 무방
○ 국민들은 럼피스킨병이 생소한 명칭이라 기억·표현하기 어려워함
- “구제역”처럼 모든 소를 살처분하므로 소의 무서운 질병으로 오해
○ “럼피스킨”이 “럼피스킨병”보다 발음하기 쉽고 표기도 쉬움
○ “코로나19”, “고병원성 AI” 사례처럼 쉬운 표현 약칭사용으로 국민적 이해도 향상과 언론과 행정의 불필요한 혼선 방지

□ (기대 효과) 국민적 오해와 불안감 해소를 줄여 쇠고기, 우유에 대한 소비 감소 방지를 통한 소 농가 등 축산업 보호

□ (시행) 럼피스킨병을 “럼피스킨”으로 변경하여 사용(23.11.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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