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아일랜드 소고기 수입 관련 국회 참고인 출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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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11-0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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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고인으로 출석한 전국한우협회 회장 김삼주입니다. 먼저, 현재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발병하고 있는데, 살처분 전액 보상과 초동 방역에 힘써주시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한우농가들도 11월 10일까지 백신을 모두 접종하고, 흡혈 해충의 방역과 질병 종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안) 경과 및 문제점 [경과, 주요내용] ○ 국회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가 지난 21년 12월 농해수위 상정 이후,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약 2년여동안 계류되어 온 점에 대해 국회에 감사드립니다. ○ 또한, 현재의 수입위생조건이 19년 수입허용된 네덜란드·덴마크 수준으로 ①30개월 미만 ②특정위험물질 제외 ③BSE발생 시 검역중단 ④수출작업장 한국정부 승인 등 국제기준보다 강화된 조건인 점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프랑스·아일랜드 수입위생조건 허용에 대한 우려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첫째, 소고기 수입동향은 매년 증가세이며, 프랑스·아일랜드를 포함해 EU의 각 국가들의 수입허용이 된다면, 농가의 자급율 하락 및 경영악화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 EU는 세계 소고기 생산량이 세계 3위에 달하며, 프랑스·아일랜드는 EU 내에서 대표적 수출 강대국입니다. EU내 프랑스·아일랜드의 단가는 높지만, 미국과 비교해서는 가격경쟁력이 있어 수입이 대폭 증가할 우려가 있습니다. ○ 2027년 EU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입량의 대폭 증가로 한우농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현재도 한우농가는 생산비기준 한우 1두당 2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며, 한우농가의 폐업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정형 BSE 발생 시 이번 정부의 안으로 보면 검역이 중단되지만, 프랑스는 2016년, 아일랜드 2020년, 기존 BSE발생국으로 밝혀지지 않은 국민 건강의 안전 우려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FTA 및 수입위생허용 시 정부가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농가들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한·중 FTA 시 1조원을 약속한 농어촌상생기금은 7년동안 21%수준이며, 한·미 FTA 시 약속한 축산물직거래 활성화 사업은 현재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 2019년 덴마크·네덜란드 수입위생허용 시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암소두수 삭제 등)을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한·영연방 FTA 시 도축장 전기세 인하했던 부분은 2024년 일몰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생산비절감을 위해 지원했던 조사료운송비 등은 전액 예산이 삭감되고 있습니다. ▣ 국회·정부 대책 요구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국과의 FTA와 수입위생조건을 허용해 수입산 물량이 들어오고 있으며, 피해는 농가들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약속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허용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을 위해 국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과 한우농가 앞에서 '최소한의 선제적 약속'을 해달라는 겁니다. ○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닌, 한우산업을 위해 꼭 필요한 다섯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반복되는 한우파동 사태 및 FTA 관세 폐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한우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 국회 여야당 의원인 홍문표의원과 이원택의원 모두 발의한 만큼, 정부에서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은 꼭 수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 국회에서도 농해수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한우산업 근간을 지키고, 한우농가 보호를 위한 '한우법 제정'은 올 회기년도 안에 꼭 통과되도록 부탁드립니다. (2) 송아지생산안정제도 개편입니다. ○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경우 2012년 2월 제도 개편이후 발동이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가임암소 두수 기준 삭제, 기준가격과 보상금 상향 개편에 힘써주십시오. (3) 사료값 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 및 제도 마련입니다. ○ 농가사료구매자금의 확대를 위해 금리를 1.8%에서 1%로, 예산 총액을 9,450억에서 2조로, 상환기간을 2년일시상환에서 3년거치2년분할로 건의합니다. 이는 과한 것이 아닌 2022년 재작년 수준일 뿐입니다. (4) 생산비 절감 및 국내산 조사료 확대 대책이 시급합니다. ○ 전략작물 직불 조사료 지원금 43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100만원 상향을 요구하며, ○ 사일리지 제조비는 톤당 6.3만원에서 8만원으로 증액을 요구합니다. 또한, 종자비 보조는 현재 기금보조 30, 자부담 70에서 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으로 증액해 주시길 바랍니다. ○ 조사료 장거리운송비 지원사업은 2024년 운송비금액 약 14억 정도가 전액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존치를 부탁드립니다. (5) 마지막으로,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 재개를 부탁드립니다. ○ 기존 부진했던 축산물 직거래 판매장 확대를 위해 국고 보조 없이 저리 융자로만 사업비를 확대해서 직거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금액 약 1억9천여만원 요청드립니다. 참고. (1개소당 16억(융자 16억 80%, 자부담 4억 20%), 연5개소) ○ 한우농가들에게 올 한해는 소값 폭락과 생산비 증가로 너무 힘들었던 한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가 끝이 아닌, 내년에는 더욱 힘든 시기가 될 것 같아 걱정입니다. ○ 지방소멸시대에 한우농가까지 무너진다면, 이제 농촌을 지켜나갈 동력은 전무하다고 봅니다. ○ 오늘 이 자리를 삼아 정부와 국회에서 한우산업과 농촌근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약속을 해주시길 바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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