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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 안내

작성일2020-04-1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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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 안내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 특수상황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에 한해 추가지원을 실시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을 운영중이신 농가분께서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추가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된 근로자에 한해 외국인근로자도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지원)

-지원금액
5인 미만 11만원+(추가지원 최대 7만원)
5인 이상 9만원+(추가지원 최대 4만원)

예> 농업인이 근로자 4명 고용시 
(당초지원금)5인미만 사업장 지원금11만원X4명=44만원
(추가지원금)5인미만 사업장 지원금 7만원X4명=28만원

총 지원금액: 44만원+28만원=72만원

-지원기간
2월근로분부터 5월근로분(3~6월) 한시 적용
*4월분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 2~3월분 소급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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