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도지회] 2023 대한민국이 한우먹는 날 행사 재입찰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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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3-10-1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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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대한민국한우먹는날 입찰공고 제안서(재입찰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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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문의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053-381-9237
1. 행사개요 가. 행 사 명 : 2023 대한민국이 한우먹는날 행사 나. 행사기간 : 2023년 11월 1일 ~ 11월 4일(4일간) 다. 장 소 : 경산시 경산공설시장 일원 라. 주 최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마. 주 관 : 사)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바. 후 원 : 경산시, 농협경제지주 경북본부 2. 과업개요 가. 공고기간 : 2023. 10. 10. ~ 10. 21. 오전10시 (12일간) 나. 사업예산 : 90,000천원(SPOT광고, 부가가치세 포함) ※ 행사기간은 상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입찰가격은 예산상황에 따라 추후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3. 추진목적 및 방향 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활성화 나. 우수한 경북 한우 할인을 통한 한우 소비촉진 다. 경북 한우의 우수성 홍보 라. 도농 상생 활성화로 인한 한우 고기 안정성 및 대 소비자 한우 우수성 홍보
가. 제안자는 현장을 사전 답사하여 조사한 후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 나. 행사에 맞게 독창성 있는 컨셉 및 주제 설정. 다. 컨셉과 주제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및 디자인 제안. 라. 안전관리, 관람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사운영 계획수립. 2. 과업의 일반 범위 가. 행사장 무대설치 및 영상, 음향, 특수효과 등 시스템 일체 나. 이벤트, 공연 기획. 연출 및 진행(행사이벤트 관련 제안) 다. 행사장 구성에 따른 렌탈 물품 일체 포함 라.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관리 철저(마스크, 소독제 등 구비) 마. 기타(청소, 기타 용역(주차), 인력 등 바. 용역 업무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프로그램(안)과 제안요청(대행분야)에 의하여 향후 수정사항이 있을 시, 대행사로 선정된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내용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음 3. 과업의 세부내용
1. 참가자격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및 행사대행업, 이벤트, 공연기획업 관련 종목업체로서 사업등록업체로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 또는 민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주최하는 일반 행사 단일 실적 5천만원 이상(부가세포함)의 축제행사 대행실적이 있는 업체 입찰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 및 경북으로 되어 있는 업체 공도수급 참여는 불가 2. 추진일정 입 찰 공 고 : 전국한우협회(www.ihanwoo.org), 누리장터 제안서 접수 : 2023. 10. 10. ~ 10. 21. 오전10시 (12일간) 장 소 :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한우협회사무실(지하1층) 제 출 방 법 : 방문제출(우편, 택배, 팩스, E -mail 등 제출 불가)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제안서 평가 : 심의위원 평가 3. 제안서 설명 일 시 : 2023. 10. 23. (월) 11:00 장 소 : 경상북도 농업인회관 2층 회의실 (대구시 북구 칠곡중앙대로136길 30) 설 명 시 간 : 제안서당 30분(질의응답 포함) 보 고 순 서 : 제안서 접수순으로 함 ※ 일정은 사정에 의거 변경 될 수 있으며, 제안서 설명회 불참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됨 4. 낙찰자 결정 제안서 평가를 실시하여 정량적 평가를 합산한 고득점순에 상위 업체를 대상으로 협상순서를 정함 응찰기간 내 단일 업체 응찰 시(제안서 제출)에 대하여 낙찰할 수 있음 5. 협상대상자 선정 통보 추진위원회 심사결과 선정된 대상자에게 개별통지 6. 입찰보증금 납부 : 면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참가 신청 시 입찰 보증금 지급확약으로 갈음 함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함 8. 입찰참가 신청서류 입찰참가신청서 1류 서약서 1부 제안서 7부 가격입찰서 및 사업비산출내역서 1부 회사소개서(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부 사업수행 실적증명서 위임장 1부(위임 시에 한함)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제안서 제출증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인감증명서(개인)∙법인인감증명서(법인)1부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9. 기타 참고사항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교환∙변경 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본 단체는 필요시 입찰 참가자에게 추가제안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함 제출된 행사 제안서의 모든 권한(프로그램 아이디어 등)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가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 할 수 있으며, 심사발표 후 임의 처분 할 수 있음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제안서는 무효처리가 됨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일반 원칙에 따르며, 제안서 평가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서면질의는 실시하지 않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본 행사 추진위원회 (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사무실 ☎053-381-9237)로 문의
1. 심사배점방법 평가배점한도(100점) : 정량적 평가(100점) 2. 1차 심사 서류심사 : 입찰가격 평가 방 법 : 최저가격 입찰순으로 2개 업체 선정 3. 2차 심사 : 제안서에 의한 평가 평가기준(100점) : 과업수행 능력 정량적 평가(100점) 심사 대상자 PPT설명 업체별 제안 설명 후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실시 제안서 평가는 배점 기준표에 의해 평가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 ※ 심사위원회 평가항목은 별도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함 종합평점결과 100점 만점에 70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종합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업체를 우선순위로 하며 입찰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1.협상절차 결정된 협상 순위에 따라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 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다만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 적격자와 협상 실시 모든 협상 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진행 가. 기술제안서 협상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 또한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협상 협상 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 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 가격)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며,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는 예정가격)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을 체결 다. 협상기간 협상 기간은 협상 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할 수 있으며 당해 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 대상자외의 협의에 의하여 3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 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협상 결과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자에게 서면 통보 마. 계약체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으로 함 바. 기타사항 제안서 평가 결과 및 협상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참여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 제안서 주요내용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실천 가능한 명확한 실행계획 수립 한우를 테마로 하는 스토리텔링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행사 대행사의 업무 범위를 구체화한 세부 대행안 작성 - 행사의 기획∙연출∙준비∙진행∙철수 등 행사 운영 전반 예산 배분의 적정성과 소요 예산 산출기초 정확성 확보 부대 행사 기획, 프로그램 구성 연출 진행에 관한 사항 행사 진행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보(실시간 중계 운영 방안)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관리계획 반드시 운영 행사장 시설물 설치∙철거 및 안전관리 대책 기타(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제안서 작성방법 제안서 작성 시 시행자가 안내한 서식 및 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참가 자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별도로 첨부하여야 함 ※ 증빙 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됨 항목별 비용 산출을 함에 있어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충분히 파악한 뒤 사실적, 체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누락된 항목이 있을 시는 그 대안과 해결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제안서 목차는 제안서 내용을 참고하여 제안내용에 따라 임의 조정 가능 제안서의 인쇄, 제본은 다음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 작성양식 : 파워포인트 또는 한글 /A4용지 가로형 상철방식 - 작성분량 : 분문기준 50매 내외 - 제출부수 : 제안서 10부(칼라) 제안서 내용구성(예시) - 행사의 기본계획 ⚬행사의 개요 ⚬행사의 추진 방향 - 행사장 배치계획 제안 ⚬행사장 배치계획 ⚬주무대 등 각종 시설물 설치계획(시안 등) - 각종 프로그램 계획 및 내용 ⚬ 관계자 퍼포먼스, 부대행사 프로그램 일정표 ⚬ 프로그램별 세부연출계획(출연진 등) - 행사 운영계획 ⚬행사인력 운영계획 ⚬행사관리 계획(안전, 비상계획 등) ⚬분야별 소요예산 산출내용 ⚬사업 추진 일정표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요 과업의 내용은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조정가능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와 관련하여 발주자에게 비용청구, 피해보상 등을 요구할 수 없음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서류는 수정, 보완할 수 없으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단, 심사 상 필요 등의 사유로 발주자측 요구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제외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이 허위, 불일치 할 경우 발주자가 임의 처리함 제출된 행사 제안서의 모든 권한은 발주자에게 귀속되며 발주자가 필요시 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심사 발표 후 발주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 4. 작성 시 유의사항 가. 공연당일 프로그램에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행사 전에 한우인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흥미로운 참여 프로그램 구성(이벤트 등) 나. 행사 홍보계획은 일자별로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획 및 운영계획(SPOT광고 제작, TV․라디오 방 송 계획 등) ▸ 주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 등 다. 시스템 및 장치, 물품 부분에 다음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공연을 위한 추가적인 음향, 조명, 영상장비(LED급 이상) 및 특수효과, 전식, 발전차 등을 설치 ▸ 소무대, 안내판 등을 적정장소에 설치 ▸ 진행요원과 통제자의 동시 연락장치(예 무전기 등), 차량통제계획, 우천시 비가림 물품 등 준비 라. 진행요원 및 관객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행사보험가입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함. 마. 행사장 철거 후 정리 및 청소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5. 공통사항 등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2023 도농상생 한우 소비촉진행사 추진위원회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 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는다. 라. 제안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제안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마. 제안서 작성지침 위반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제출자는 이로 인한 평가 결과에 어떤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바. 용역발주자는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제안업체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조사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사. 제안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작성하며, 내용은 꼭 필요한 사항 위주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동의한다”, “고려하고 있다”, “가능하다고 본다” 등과 같은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아. 제안서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한다. 자.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차. 정산보고서, DVD영상물 및 행사사진 CD 등이 포함된 용역 결과보고서 작성에 지장이 없도록 구성해야 함. 카.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 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1.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일반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업체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대구시 및 경상북도로 둔 사업체 2. 입찰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나. 사업자 선정(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1)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자부예규) 다. 협상대상 업체의 선정과 협상방법 1)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최저가격 입찰업체를 1차 선발 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단,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2)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입찰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한다. 상위 순위 업체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는다. 3)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4) 협상의 기준이 되는 가격은 제안서의 제안가격으로 하되 본 사업 예정가격이하의 가격으로 한다. 3. 입찰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안서 제출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구비서류 ○ 제작기획구성안(정성적 평가자료) • 기획 의도에 맞추어 자유롭게 표현 • 제안서 작성지침에 의거 작성 • 제안서 요약본 : A4 5쪽 이내로 작성하여 별도 작성 ○ 회사 소개서(객관적 평가자료) • 첨부된 서식에 의해 작성 • 제안회사 일반현황, 용역수행 참여요원 현황, 기술 인력 보유현황, 재정상태 건실도 3) 제출방법 ○ 제안서는 객관적 평가 자료와 정성적 평가 자료를 구분하여 직접 제출 ○ 확약서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객관적 평가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 제안내용 문의 : 사)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 (T- 053.381.9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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