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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시행 안내

작성일2023-10-0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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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방역과-6150] 231004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 홍보 협조.pdf 「축산농가 소유,임차 차량 의무등록(GPS 장착) 예외규정 운용 지침」.hwpx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로고O).png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대상 확대(로고X).png
2023년 10월 19일(목)부터 가축질병 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대상이 확대 시행됩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 승용·승합·화물차량을 대상으로 관할 시·군·구청에서 차량 등록 및 GPS 단말기 장착 신청을 접수하고

GPS 미수신 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예정이오니 아래 및 첨부자료와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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