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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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2023-10-04    
작성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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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4 [성명서] 농진청 비료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hwp | |||
무늬만 가축분퇴비! 실상 음식물폐기물퇴비로 개정하려는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 경축순환에 역행하고 비료품질을 저하하는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가축분 원료량을 상향하라! 농촌진흥청은 지난 9월 15일 음식물 폐기물 건조분말의 명칭 개정 및 사용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이하 축단협)는 경축순환에 역행하고 비료품질을 저하하는 농촌진흥청의 ‘비료 공정규격 설정'에 대해 적극 반대하는 바이다. 지난 2019년 3월 농촌진흥청은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통해 수입산 아주까리유박 등의 대체 활용을 위해 음식물폐기물을 원료로 허용하였다. 가축분퇴비의 원료로 사용하지도 못하는 유박을 대체한다는 이상한 논리로 음식물폐기물을 가축분퇴비에 사용하였으며, 이후 논란이 생기자 동년 8월에 가축의 분뇨를 50→60%이상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는 행정예고안을 고시한 이후 흐지부지 지금까지 개정되지 않고 있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은 단순히 명칭 변경뿐만이 아니다. 음식물폐기물 및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이 남은음식물 건조분말로 개정되며 가축분퇴비의 함량에 있어 현재도 50%에 불과한 가축분보다 탈수·건조된 건조분말이 수분이 제외되며 실제량은 더 많이 혼입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가축분퇴비가 정말 무늬만 가축분퇴비로 전락하고 염분덩어리의 음식물폐기물퇴비로 변질되는 것으로, 가축분퇴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지고 가축분뇨는 더욱 활용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현재도 경종농가 및 친환경농가들 대부분 가축분퇴비는 가축분만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오해와 불신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축분 원료 함량을 최대로 늘려야 한다. 또한, 염분으로 인한 농지 황폐화를 막기 위해 음식물폐기물 건조분말 염분 함량 점검을 더욱 철저히 하길 바라며,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전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의 의견도 수렴하는 소통 절차를 거쳐주길 바란다. 다시 한번 농촌진흥청의 이번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일부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가축분 퇴비의 명칭에 맞는 가축분 원료 함량 상향과 가축분퇴비 지원단가 상향 병행을 요구한다. 그리고 농림축산부산물인 가축분뇨를 재활용·자원화하고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와 경축순환농법의 활성화, 그리고 가축분퇴비의 품질저하를 방지하고 가축분퇴비 이외의 혼입을 최소화하는 등 정책 방향 재정립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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