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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구제역백신 및 포획, 접종 시술 지원사업 실시요령 안내

작성일2020-04-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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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시행용_세부실시요령] 2020년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 실시요령_final.hwp

2020년 구제역백신 및 포획, 접종 시술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파일로 안내드립니다.
 
* 사업명 : 2020년 구제역백신 및 포획, 접종 시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1~20.12.31(1년간)
 
* 사업내용 :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농가에서 빠짐없이 예방접종을 실시하도록 백신 지원, 축주 혼자서는 접종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게 수의사를 동원, 접종 시술을 지원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제거
 
* 사업비 및 사업물량
   - 구제역 백신 구입비 : 1,011억 원
     ▲ 지원 대상 : 소, 돼지, 염소, 사슴 등 우제류 사육 농가
     ▲ 지원 비율 : 1) 전업농 (소 50마리 이상 사육 농가): 국비 35%, 지방비 15%, 자부담 50%
                              ※ 희망하는 품목을 축협동물병원에서 구매하고, 백신 수령 확인서 및 위임장(붙임 1)
                                   을 축협 동물병원에 제출

                            2) 영세농 (소 50마리 미만 사육 농가) : 국비 70%, 지방비 30%
   - 포획, 접종 시술비 : 167억 원
     ▲ 지원 대상 : 소 50마리 미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일제, 수시 접종 시 수의사를 동원하여 예방접종
                            시술 지원
     ▲ 지원 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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