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공지사항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

작성일2020-03-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0224 퇴비비숙도 기준 시행관련 조치방안.hwp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벌률 제13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2등에 따라 금년도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퇴비 부숙도 검사제도 시행 관련 조치방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목록
다음게시물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이전게시물 한우 곰탕 진하고 맛있게 끓이는 방법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