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알림·소식

성명·보도자료

한우법 제정을 위한 여야공동 국회 토론회 개최

발표일2023-08-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100

20230816 (보도자료) 여야공동 한우법 토론회 개최.hwp
한우협회, 여야 공동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지속가능한 안정된 한우산업 구현’한우법 제정 위해 여야 합심

□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여야 공동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한우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한우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국가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여 당파를 초월한 협치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자리다.
 
□ 한우법 제정을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보태고 있는 만큼, 토론회에 앞서 한우법 제정에 미온적인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한우농가 기자회견이 국회 본관 계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3시: 국회본관계단 한우농가 피켓 기자회견/ 14시: 토론회 개회)
□ 토론회는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군예산군)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시부안군)이 개최하며, ▲한우농가는 왜 한우법을 원하는가(팜인사이트 김재민 실장) ▲한우법 도입을 위한 제언(사동천 홍익대 법학과 교수)의 주제발표 이후 종합토론이 이어진다.
 
□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은 “대한민국 문화유산인 한우의 특별법 제정은 후손과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국가의 책무다”며 “법 테두리 안에서 걱정없이 한우사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한 국회의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한우협회, 홍콩푸드엑스포 참가 리테일시장 공략
이전게시물 [축단협] 과도한 악성 민원으로 고인된 축산인 인권보호와 재발방지 대책 촉구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