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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법 제정을 위한 여야 공동 국회토론회 개최 안내

작성일2023-08-16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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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8월 24일(목) 13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 한우농가 700여명 기자회견 및 토론회

여야는 지난해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원 및 보호 등 안정화를 위한 '한우법'을 발의했습니다.
조속한 한우법 제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한우인이 직접 국민께 한우법 제정을 향한 한우인의 강한 열망과 염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국회 기자회견 후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드립니다.

 
-한우법 주요내용-

▲5년마다 농식품부 장관의 한우종합계획 수립
▲송아지생산안정제, 비육경영안정제, 공익직불제도 등 경영안정제도 법제화
▲경축순환 활성화 방안
▲장관 소속 적정 사육두수 규모 관리 및 수급상황 심의 기구 설치
▲도축 및 출하를 하는 경우 장려금 지급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료안정기금 설치
▲학교급식 및 군급식등 단체급식에서 소비 목표 수립
▲기업자본과 기업이 생산에 참여는 원칙적으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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