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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비자 취득 행정절차 대행 서비스 안내

작성일2023-08-09
작성자비자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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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8년부터 전국 농축어업에서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 (E-9)에 대한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성실히 근무하여 재입국한 성실 근무자에 대하여 E-9에서 E-74라는 비자로 변경하면,
출국만기가 없어지고 계속적으로 농장에서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전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축어업에는 연간 쿼터제를 실시하여
점수제 선발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되는 근로자만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가능 인원: 21년50명 / 22년150명 / 23년400명

본 비자코리아는 2019년부터 전국의 농장(양돈.양계.작물)의 많은 성실한 근로자를 출입국행정절차를 통하여 비자변경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약 300여 농장이 출입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E-9에서 E-74으로 비자변경시 의 장점
-농장주는 성실한 근로자를 출국만기 걱정없이 사용 할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만기 걱정없이 국내에서 평생 취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부인과 아이들을 초청하여 안정적인 체류 가능합니다.
-비자 변경후 농장에서 다른 농장으로 이직이 불가합니다.
-한 농장에서 현재는 2명 가능합니다.
-한국인 고용보험가입자 인원의 30% 까지 변경가능 합니다.



본 비자코리아는 출입국행정대행사무소로 전국의 농장에 찿아가는 서비스를 시행중입니다.
농장주와 근로자의 불편없는 행정절차 대행 경험으로 많은 농장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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