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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및 대응요령

작성일2020-02-0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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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9_국민행동수칙_신종코로나_원본_수정2.jpg 붙임1 집단생활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hwp 붙임2 대응지침참조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 사업장 대응 지침.hwp

20200129_국민행동수칙_신종코로나_원본_수정2.jpg
 
집단 생활・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 중국(후베이성 등) 경로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및 자가격리 권고,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경로 입국자 :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➂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➁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➂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종사자 등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➁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➂ 눈·코·입 만지지 않기
 
➃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➄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③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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