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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발표일2023-06-15
   
작성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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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성명서]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hwp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발전을 위한 농협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요구한다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농민을 위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길 기대한다
 
지난 511일 범농업계의 숙원이던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절차를 남기고 있다. 이에, 25개의 축산관련단체로 이루어진 본 회는 농해수위의 결정에 공감하며, 도시와 농촌의 조화로운 상생발전과 농업·농촌의 지속발전을 위해 신속히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도농상생 발전을 위한 도시조합의 도농상생사업비 납부 농협중앙회장 1회 연임 허용 지역조합장 직선제 선출 비상임조합장 3선 연임 제한 지역조합 내부통제기준 의무 부과 회원조합지원자금 지원 투명성 강화 등 범농업계의 지속적인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농협은 지속적으로 부정부패·비리 척결과 직선제 개편 등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며, 농협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중장기 발전, 중앙회장의 업무 연속성과 임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연임제 개정은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회원조합지원자금의 조성과 배분, 운영과정을 공개하는 투명성 강화 등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견제하는 보완책도 담겨있다.
특히, 개정안에는 최근 소값을 비롯한 농축산물 가격폭락에 대한 농축산물 판매사업 역량 집중과 경제사업 활성을 위한 도시조합의 역할과 상생의무가 담겨있다. 도농상생을 위한 필요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신용매출총이익의 3% 범위를 도농상생사업비로 납부함으로서, 농민과 농촌-도시조합 모두가 함께하는 기틀이 될 것이다. 그 밖에 갑질·횡령 등 사고 예방 개정, 회원조합의 조합장 직선제 등 협동조합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 및 농민과 함께·국민과 함께하는 판매농협 실현을 위해서라도 빠른 농협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강력히 촉구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농협의 현행 문제점이 개선되고, 농협중앙회장 및 지역조합의 임과 역할이 강화돼 도농상생 및 농업·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

2023. 6. 15.()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화 02-525-1053, 팩스 02-525-1054
이메일 : 025251053@hanmail.net(담당, 오경재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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