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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

작성일2023-05-0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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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환경친화축산농장소개.pdf (붙임2) [별지 제1호서식]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신청서¸ 지정사항 변경신고서).hwp (붙임3)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심사 기준.pdf [환경친화부-720] 230509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안내.pdf
축산환경관리원에서 마감기한 없이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신청 접수 중입니다.

아래와 붙임자료에서 사업절차, 심사기준 등 세부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고 신청서(및 변경신고서) 양식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해당 사업과 함께 친환경 축산환경 조성, 탄소중립 등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청서 제출처>
 - 축산환경관리원 환경친화부 최성민 주임
 - 연락처 : 044-550-5054
 - 이메일 : choism@lem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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