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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단협] 탄소세 부과 축산농가 제외 법개정을 강력 요구

발표일2023-05-02
   
작성자축산관련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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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성명서] 축산농가 의무생산자 반대.hwp
탄소세 부과를 목표로 한 민간 의무생산자 범위 확대를 반대하며
민간 의무생산자에서 축산농가를 제외하는 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28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에, 현장 축산농가들은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 대한 축종 확산과 범위 확대에 대해 우려와 분노의 목소리가 크다.

이번 입법예고 된 하위법령안을 보면,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50%를 시작으로 204580%의 생산목표율이 부과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과된다. 또한,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토록 되어 있다.

이는, 민간의무생산자를 2026년을 시작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이며, 사실상 향후 모든 축종과 모든 농가를 목표로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화로 번질 수 있다. 하지만, 1개소당 100억원이 넘는 바이오가스 시설을 농가가 설치할 실질적 여력이 없으며, 결국 축산농가가 탄소크레딧을 사서 생산목표율을 채우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도 축사 적법화를 시행하며 퇴비사 설치, 퇴비부숙도 검사 등 올바른 퇴비를 생산하고 살포토록 한 정부 지침을 농가는 정당히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축산농가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지정·확대해 가는 것은 가뜩이나 어려운 농가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이다. 또한, 민간의무생산자에 일정규모이상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원활한 축분처리를 저해하고 결국 농가의 분뇨처리 비용만 상향시키는 악순환의 결과를 불러올 뿐이다.

법과 시행령은 현실을 고려해 시행되어야 한다. 현실적이지 못한 목표를 부과하고 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통한 범법자를 만드는 것은 옳지 못한 부당한 행위이자 약자에 대한 폭력일 뿐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번 하위법령안 입법예고를 계기로, 축산농가의 동의가 없는 민간의무대상자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축산농가를 민간의무대상자에서 제외토록 법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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