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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되길 바란다

발표일2023-03-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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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성명서) 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되길 바란다.hwp
농민에게 환영받는 양곡관리법이 되길 바란다


지난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에 대해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반대입장 보고를 받고 존중한다재의요구권 행사 등 후속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충분히 숙고하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현재의 양곡관리법은 대부분의 농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쌀이 수요의 35%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쌀값이 전년도보다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것인데, 재배면적에 대한 매입물량 감축 단서조항과 당초 개정안에 비해 후퇴했다는 이유와 쌀 생산 공급 과잉 구조가 더욱 심해져 타작물로의 전환이 어렵고 예산이 쌀에 과도하게 쏠릴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이유다.
 
현재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소를 출하하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한우농가 또한 이러한 우려에 공감한다. 또한, 모든 농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재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본질을 잃은 거대 양당의 논리와 정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량주권을 지켜가고 최소한의 생산비를 받고 산업을 영위해가며 지역소멸위기 속에 농촌을 활성화시키고 농업을 지켜나가는 농민을 위한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논쟁되는 매입 의무화를 떠나, 양곡관리법의 벼 및 벼 이외 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고 관련 시책 수립을 추진하는 것은 쌀 적정생산과 사료자급률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20182020년 추진되었다가 쌀 값이 좋다는 이유로 사라져버린 '논타작물직불제'는 현재는 '전략작물직불제'로 대체돼 추진하고 있지만 한시적일 뿐이다. 이에, 다양한 타작물의 자급율 향상과 재배 전환 유도를 위해 명문화해 중장기적으로 시행되고 확산되어야 한다.
 
결론은 지금의 진흙탕 정쟁 속에 피해 보는 것이 농민이 되면 안된다. 양곡관리법이 농민을 위하는 법안인 만큼, 농민들에게 환영받는 법안이 되길 바라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쌀산업안정을 위한 중장기 양곡정책을 수립하고, 쌀 적정생산과 소비촉진 확대를 통해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국회의 통합 대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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