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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수입조사료 및 공동구매 물품 구입 시 선금 입금 주의 안내

작성일2018-06-01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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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사료 및 공동구매 물품 구입 시 선금 입금 주의 안내>
 
수입조사료 및 공동구매 물품 구입 시 선금을 입금한 후 업체가 도산 폐업할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며 , 일반 농가가 피해볼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물품 구입(계약) 시 대응 방안

 

대금 입금은 반드시 물품 수령 후 법인명의 통장으로 입금하고,

    판매자나 개인명의의 통장으로는 어떠한 이유로도 입금하지 않는다.

 

업체 부도 시 구제방안이 없으므로, 물품 수령 전 일부 할인 등의 조건으로

    선금(예약금)을 절대 지불하지 않는다.

 

물품 구입(계약) 계약서, 영수증(거래명세표, 계산서) 수령을 습관화 한다.

 

MOU업체라도 선금만 받고 도산·폐업할 경우 일반 농가들이 피해볼 수 있으므로

   위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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