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소비촉진 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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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8-22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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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_추석_한우소비촉진할인행사결과보고서세부내용.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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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소비촉진 행사 결과 보고서 제출 세부 내용 1. 행사 지원 기준 1) 백화점, 대형마트, 한우유통업소등 : 행사매출액 기준 거세 5%, 암소 8%(제 수용 정육에 한함) 지원 2)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소셜커머스등 : 수수료 또는 행사 매출액 기준 5%~ ~8% 지원 3) 한우작목반, 한우영농조합법인 · 제수용 정육 : 거세 5%, 암소 8%(제수용 정육에 한함) 지원 · 세트 할인판매가 50,000원 이상 : 1세트당 9,000원 지원 · 세트 할인판매가 30,000원~50,000원 미만 : 1세트당 5,000원 지원 2. 행사 결과 보고(동일서류 2부 제출) 1) 행사 결과 보고서(붙임 2) : 행사종료후 10일이내 보고서 및 증빙 제출, 업 체현황, 행사개요,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계산서등 2) 매입 및 매출 증빙자료 제출 - 매입 증빙 자료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소셜커머스등 : 매입원장(거세·암소 구분, 개체식별번호 확인 가능 자료) ·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작목반, 한우유통업소등 : 등급판정확인서 - 매출 실적 증빙 자료 · 종합원장(행사기간 매출현황, 품목별, 점포별등 원본 출력), 엑셀 판매 자료등 · 실적제출시 : 행사 품목코드 별도 부여 작성 제출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현수막, POP, 게시물, 전단지, 광고, 진열장, 고객구매사진 등) 제출 · 매출 증빙 : 카드, 국세청 신고용 현금영수증 발행 - 현수막등 의무 게시 : 주최·주관 명시 “한 가 위 한 우 와 함 께” 주최: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주관:전국한우협회 - 행사 가격표 의무 게시 상품명(구성내역,등급, 거세·암소), 정상가, 할인율, 행사가 2) 매출 증빙자료 제출 - 행사 매출 현황표(예시 : 엑셀 자료 작성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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