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피해보전 제도 사업 시행지침서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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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3-07-26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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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안)_2013년도_폐업지원제_사업지침(한우_보완).hwp (최종안)_2013년도_피해보전직불제_사업지침(한우_보완).hwp | |||||||||||||||||||||||||||||||||||||||||||
폐업지원금, 피해보전직불금 관련 세부 지침입니다.
❍ 한우의 경우 이력제 자료 활용이 가능하므로 자료 활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일자(도축일, 사육기간 등)를 명시할 필요 ❍ '13. 1월 기 시행한 사업시행지침은 축산 분야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한우 품목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일부 추가 사항 및 일정 조정 등 필요
❍ 한우 - '12.3.15~'12.12.31.에 출하된 개체(이력제상 도축일 기준), 단 도축검사 결과 불합격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 등으로 인해 식용으로 유통․사용될 수 없는 개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전체 사육기간 중 최장기간 사육한 농가에 지급 ❍ 한우 송아지 -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만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
❍ (사육마리수) 농가 신청 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사육마리수를 기준으로 지자체의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 - 단, 사육마리수는 2013년도 폐업지원 대상 품목 고시일(2013. 5. 31.) 기준 사육마리수 한도를 초과할 수 없음 * 폐업지원금 수령을 위해 신청 전에 의도적으로 입식시킨 두수를 최대한 배제하고 농가의 평시 사육규모를 반영하기 위함 ❍ (회전율) 한우 수소 0.55, 한우 암소 0.72 ❍ (연간 순수익액) 연간 순수익액은 한우 수소 및 암소로 구분하여 산출 - 관련 법령*에 의거 폐업지원금 산출 기준의 연간 순수익액은 통계청「축산물생산비」의 순수익액 금액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순수익액은 한우 비육우(수소) 및 번식우(암소)로 구분 *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3 - '13년도 적용 한우 품목의 연간 순수익액 : 한우 비육우(수소) 492천원/마리, 한우 번식우(암소) 417천원/마리 ❍ 이력제 상 사육규모를 1차 확인 후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 * 한우의 경우 2마리 이상 사육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지원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 ❍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연내 지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조정 - 지급 신청 및 접수 기간 * (당초) 고시일로부터 2개월 → (조정) '13. 7. 22. ~ 9. 21. - 신청서 전산입력 및 현지조사 기간 * (당초)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 (조정) '13. 7. 22. ~ 9. 25. - 심사위원회 심사 * (당초)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 (조정) 10일 이내 - 지자체 심사결과 보고 * 시․군․구 → 시․도 : (당초) '13. 9. 15.까지 → (조정) '13. 10. 10. * 시․도 → 농식품부 : (당초) '13. 9. 30.까지 → (조정) '13. 10. 15. - 피해보전직불금 자금 요청 기간 * (당초) 2013. 11. 8.까지 → (조정) 2013. 11. 1.까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당초) 2013. 11. 15.까지 → (조정) 2013. 11. 8.까지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시기 * (당초) 2013. 12월 → (조정) 2013. 11~12월 ※ 피해보전직불금 이력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현지조사 및 관외생산지 확인 관련 심사위원회 심사 생략 가능
❍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이력제에서 상기 지원 조건에 맞는 정보를 추출하여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통보('13. 7. 21.까지) ❍ 폐업지원금의 경우 연차별 폐업지원계획을 '13. 11. 15일까지 보고 ❍ 지자체는 조정 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지원한도액을 고려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 후 농식품부에 자금 요청('13. 11. 1.까지) <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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