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쇠고기) 호주의 관심품목인 쇠고기(40%)에 대해 15년 철폐 확보 ❍ 도체와 이분도체(냉장 및 냉동), 부분육(냉장 및 냉동) 등 주요 세번(7개)에 대해서는 ASG 설정
* ASG 초기물량 : ‘09~’11년 평균 수입량의 110%, 증량률 복리 2%
■ (돼지고기․닭고기) 냉동 삼겹살(25%)은 양허제외, 나머지 부위는 10년 철폐, 닭고기(18∼30%)는 10~18년 철폐
■ (낙농품) 원유 수급 조절 중요 품목인 탈·전지분유와 연유는 양허제외 ❍ 치즈(36%), 버터(89%) 등 민감 낙농품에 대해서 12년 이상의 장기양허기간을 확보하면서 대호주 수입실적에 근거하여 TRQ 부여
■ (과실류)사과(45%), 수박(45%), 감귤(144%) 등은 양허제외 하였으며, 오렌지(50%), 포도(45%), 키위(45%)에 대해 계절관세를 부여
❍ 오렌지는 비성수기(10월~2월)에는 7년 철폐, 성수기(9월~4월)에는 TRQ(20톤)를 제공하면서 현행관세 유지 ❍ 포도는 비성수기(12월~3월)에는 5년 철폐, 성수기(5월~11월)에는 현행관세 유지 ❍ 키위는 비성수기(5월~10월)에는 15년 철폐, 성수기(11월~4월)에는 현행관세 유지
■ (곡류) 쌀·겉보리 등은 양허제외하고, 대두는 현행관세를 유지하되 TRQ 제공, 맥주맥․맥아는 15년 장기철폐하되 TRQ 제공
■ (양념채소 및 특작) 고추, 마늘(신선/냉장/건조), 양파(신선/냉장/건조), 인삼류(수삼/홍삼/백삼) 및 참깨 등은 양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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