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산업 정책활동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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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5-07-2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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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산업 정책 활동 보고
□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상 : 가축사육제한지역 선정 이전의 축사와 2013년 2월20일 전에 신고없이 설치한 축사
가. 당초건의 내용과 추진결과 나. 미흡한점 : 국토부와 협의 중 ※ 이완영의원 면담(6.1), 국정질의(6.16), 현지실사(6.30) ○ 축사간 지붕연결 : 가설건축물로 신고 후 적법화 추진 ○ 축사, 처마 연장 : 가설건축물로 신고 후 적법화 추진 ○ 퇴비사 콘크리트 벽 : 분뇨 유출 방지시설로 건폐율 제외 추진 ※ 시행령 조속 조치 협의중 다. 추가건의사항 ○ 건폐율 한시적 상향 조정 (국토부) - 농림․보전관리․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 이행강제금 감면 조치 - 한시적 감면 조치 마련 요구 ○ 건축설계비 및 측량비용 절감방안 마련 - 신고대상 : 간략한 평면도 등으로 서류 완화 - 허가대상 : 시군별 공동 설계를 통해 비용 절감 라. 향후대책 ○ 국토부 및 국회 설득, 단체 공동 대응
□ 공정위 사료 가격 담합 관련 보고 ○ 진행상황 - 3.24 국민일보 11개 업체 사료가격 담합 내용 보도 ※담합 관련 사료회사 : CJ, 카길, 선진, 두산, 천하제일, 팜스코, 대한제당, 대한사료, 이지바이오, 우성사료, 하림 홀딩스 - 3.24 민간사료 담합보도관련 1차 성명발표 - 4.28 민간사료 사료가격 인하 촉구 2차 성명발표 - 5.8 축산신문 배합사료업계 과연 담합했나(1)(정보교환, 불공정 아닌 경쟁 촉진) - 담합관련 옹호 기사 - 5.13 축산신문 배합사료업계 과연 담합했나(2)(산업 특성상 인상폭․시기 유사할 뿐) - 담합관련 옹호 기사 - 6.1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성명서 발표(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농가에 부메랑 돼서는 안돼) - 6.3 공정위 사료가격 담합처벌 관련, 협회 입장 전달 - 6.22 서울인천경기도지회 문서시행(축산신문 불매관련) - 6.24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료가격 담합 11개사 변론 - 7.2 공정거래위원회 담합관련 과징금 부과(773억) (11개소 :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서울사료, 우성사료, 대한 사료, 두산생물자원) - 7.8 축산생산자단체, 민간사료대표자 간담회 : 사료값인하 촉구 ○ 향후 대응방안 - 사료값 인하 없을 시 자율적 사료 불매
□ 김영란법 관련 보고
○ 김영란법의 국내농축산물 예외 촉구 - 2016년 9월28일 시행예정인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금액의 기준 - 입장 및 건의사항 :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금품수수의 대상에 서 제외 요청 - 농축산물 선물은 고유의 미풍양속이고 양대 명절에 소비가 30-40%수준 이상으로, FTA피해 보다 더큰 피해발생 * 농축산물 금품이나 청탁물의 범주로 들어가면 소비위축 (4천억원) ○ 대응방법 - 국회 토론회 개최(7월말~8월초), 농협 공동대응 - 권익위, 농식품부장관등 국무위원, 국회의원대상 입장설명 - 국회 토론회 예정(7월말∼8월초), 도별 50명이상 참여
□ 정부 FTA 대책안 <첨부파일참조> □ 피해보전직불제 소송관련 보고 <첨부파일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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