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침보완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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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9-06-3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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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근거 : 자원순환팀-1046호(2009.3.3) 자원순환팀-833호(2008.12.23) 2.2009년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지원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보완하여 알려드리니 사업 추진 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특히, 각 시.군 및 지역 농.축협에서는 매주 또는 매월 단위로 자금집행 현황을 확인하고 사업대상자 재선정 등 조치를 통해 사업비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보완 내용 : 지원한도 상향 조정(소 및 양계.오리 : 200백만원), 지원대상 확대(양봉 추가), 지원 품목 확대(조사료, 꿀벌사료) 붙임 : 2009년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 사업 지침. 끝.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 개선방안(요약) □ 지원목적 :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특별지원 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 경영부담 경감 □ 개선내용 ○ 지원한도 : (현행)한우100백만원, 양계 50 → (개선) 200 ○ 지원대상 : (현행) 기타가축(사슴,말,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개선)기타가축(양봉 추가) ○ 지원품목 : (현행) 배합사료, 섬유질가공사료 → (개선)배합사료, 섬유질가공사료, 조사료, 꿀벌사료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계열화업체 농가 제외) ○ 지원내용 : 사료구매자금(사료관리법에 따른 배합사료, 단미사료 중 섬유질가공사료 및 조사료, 꿀벌사료) ○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 후 축발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대출금 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 시 마다 분할하여 지급 ○ 농가당 지원한도 : 소 200백만원, 양돈 200, 양계.오리 200, 기타 30 * 기존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가능, AI경영안정자금 지원농가도 지원 가능 ○ 축종별 지원단가 - 한육우, 낙농 : 1,200천원/두 - 양돈 : 100천원/두, 양계 : 650원/수, 오리 : 3,000원/수 - 기타가축 : 추가 지원액에만 적용(사료구매실적 증빙서류 제출) *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이상인 가축 : 1년치(사슴, 말) *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미만인 가축 : 6개월치(산양,토끼,메추리.꿩,타조,꿀벌) ○ 지원조건 : 금리1%, 소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돼지 등 2년 균분상환 ○ 사업주관기관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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