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
||||||||||||||||||||||||||||||||||||||||||||||||||||||||||||||||||||||||||||||||||||||||||||||||||||||||||||||||||||||||||||||||||||||||||||||||||||||||||||||||||||||||||
|---|---|---|---|---|---|---|---|---|---|---|---|---|---|---|---|---|---|---|---|---|---|---|---|---|---|---|---|---|---|---|---|---|---|---|---|---|---|---|---|---|---|---|---|---|---|---|---|---|---|---|---|---|---|---|---|---|---|---|---|---|---|---|---|---|---|---|---|---|---|---|---|---|---|---|---|---|---|---|---|---|---|---|---|---|---|---|---|---|---|---|---|---|---|---|---|---|---|---|---|---|---|---|---|---|---|---|---|---|---|---|---|---|---|---|---|---|---|---|---|---|---|---|---|---|---|---|---|---|---|---|---|---|---|---|---|---|---|---|---|---|---|---|---|---|---|---|---|---|---|---|---|---|---|---|---|---|---|---|---|---|---|---|---|---|---|---|---|---|---|---|
|
작성일2008-12-27
작성자관리자
|
||||||||||||||||||||||||||||||||||||||||||||||||||||||||||||||||||||||||||||||||||||||||||||||||||||||||||||||||||||||||||||||||||||||||||||||||||||||||||||||||||||||||||
|
100 |
||||||||||||||||||||||||||||||||||||||||||||||||||||||||||||||||||||||||||||||||||||||||||||||||||||||||||||||||||||||||||||||||||||||||||||||||||||||||||||||||||||||||||
|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원 지침
1. 목적 ○ 축산농가에 사료구매자금을 특별지원 함으로써 사료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시․도지사(시․군․구청장) ○ 사업부서 :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축산정책팀, 농협중앙회 컨설팅부, 농업금융부, 축발기금사무국(협조)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가축계열화농가(수직계열화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시․도, 시․군에서 수직계열화농가 파악 후 대상자 선정 시 제외 ○ 지원내용 :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 사업기간 : 2009.1 ~ 2009.12 ○ 지원규모 : 25,000억원(신규 10,000, 기존 15,000) - 이차보전예산 : 95,413백만원(신규 33,975, 기존 61,438) ○ 지원방법 : 농협중앙회 자금 지원 후 축산발전기금 이차보전사업비 활용 - 대출금 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 대출취급 시 담보취득 제한 : 예․적금 담보대출 불가 ○ 지원조건 : 금리 1%, 소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돼지 등 2년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중앙회 및 농․축협 등 ○ 농가당 지원한도 : 소100백만원, 양돈 200, 양계․오리 50, 기타 30 ※ 기존(2008년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축종별 지원한도 중 기 지원금액 차감한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 가능 ○ 축종별 지원단가 : - 한육우․낙농 : 1,200천원/두 - 양돈 : 100천원/두 - 양계 : 650원/수, 오리 : 3,000원/수 - 기타가축 : 사료구매실적에 따라 최고 30백만원 지원 ․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이상인 가축 : 1년치(사슴, 말) ․ 사육기간 또는 출하간격이 1년 미만인 가축 : 6개월치(산양, 토끼, 메추리, 타조)
3. 사업추진체계 ○ 사업비 배분 - 농림수산식품부 : 시․도별 사유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별첨) 단, 과부족 발생시 시․도별 전배조치 - 시․도 : 시․군별 사육두수 등을 고려하여 예산배정 단, 과부족 발생시 시․군별 전배 조치 ※ 시․도에서는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우리부에 전배조치 요청 ○ 사업신청 -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고, 대출 취급기관이 발행하는 신용조사서(별지제2호 서식)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 - 사업신청서은 사업신청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신용조사서는 동지침 별지 제4호 서식을 중용 ○ 사업자 선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육마리수 및 사료구매실적등을 고려하여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지원대상자별 지원금액을 통보 ○ 사업비 집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통보한 지원대상자에 대해 융자를 실행하고, 그 결과를 매월(익월 5일까지)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선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 ○ 사업실적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료구매자금은 지원 결과를 매월(익월 15일까지)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매월(익월25일까지)우리부에 보고 ※ 제출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활용 ○ 이차보전금 지급 신청 - 대출취급기관은 농가에 융자를 실행하고, 우리부에 이차보전금 지급신청을 하면 사업실적에 따라 자금교부 - 시․도지사는 대출취급기관과 협조하여 사료구매자금 지원결과를 우리부에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1.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 년 월 일 기준)
2. 종합거래 신용상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