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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우, 젖소의 법률적 정의가 법 어디에 나와잇나요?

작성일2007-10-05
작성자박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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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육우 젖소의 법률적 정의가 법 어디에 나와잇는지 알고싶습니다.
육우도 한우에 들어가고 젖소도 한우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되는지 법률적으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모두가 한우라고 하는데 한우협회에서는 소비자들이 알게끔 한우의 정의도
명시하지않고 어떻게 소비자들이 구분해서 한우를 음식점에서 사서 먹을수 잇겟습니까.
맛으로 구분해야 합니까?
한우협회의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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