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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용 폐비닐 수거.처리 시행

작성일200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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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체 보리 등 곤포 사일리지의 생산증가에 따라 조사료용 비닐(곤포 사일리지 랩비닐 등)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재활용 등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농가에서는 처리 곤란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농림부는 환경부, 한국 환경자원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료용 폐비닐의 재활용 수거.처리를 시행키로 했다.
조사료용 폐비닐 수거.처리는 일반 영농 폐비닐 수거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거하며 조사료용 폐비닐의 이물질을 제거 한 후 마을 집하장으로 배출하면 된다.
수거 보상비는 kg당 30원 전액 국고로 지원되며, 한국환경자원공사가 수거하며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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