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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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4-1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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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도국내산조사료유통활성화사업시행요령[농림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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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산 조사료의 장거리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입조사료 대체 및 국내산 자급조사료 생산.이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국내산 조사료 유통활성화사업 시행요령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자급 조사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생산지와 소비지간 운송비를 지원하여 지역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서, 수입조사료 대체 및 자급 조사료 증산 도모 2. 추진방향 ❍ 조사료 생산주체(조합, 법인등)와 소비주체가 생산⋅구매약정을 체결하고 장거리 운송시 운송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조사료 유통을 확대 ❍ 축산농가는 양질의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경종농가는 소득안정망을 구축하는 축산과 경종간 상생(Win-Win) 도모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4. 사업시행요령 ❍ 지원대상 작물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을 통해 생산된 동계작물(총체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연맥) 곤포사일리지 및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 생볏짚 곤포사일리지는 상반기 동계작물 곤포사일리지 사업완료 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물량 확정 ❍ 공급자 :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참여 연결체 ❍ 구매자 : 축산농가, 지역 축⋅낙협, 한우회⋅낙우회, TMR공장 등 ❍ 공급조합 : 관할 지역의 지원 대상작물 곤포사일리지 공급신청을 받아 장거리 운송을 대행하는 지역 축⋅낙협 ❍ 구매조합 : 관할지역의 지원 대상작물 곤포사일리지 구매신청을 받아 공급을 대행하는 지역 축⋅낙협
❍ 지원내용 : 지원대상 작물 곤포사일리지를 타 도로 운송시 실 운송비의 50% 지원 - 자부담분 지급을 확인한 후 사업비 지원 ❍ 지원조건 : 축발기금 보조 50%, 자담 50% ❍ 지원한도액 : kg당 20원(기금보조) ❍ 재원 : 축산발전기금(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사업시행요령 시달 및 안내> ❍ 농협중앙회는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을 명시한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시⋅도 및 지역축협 등에 통보(4월) ❍ 시⋅도는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연결체 및 한우회⋅낙우회, 구매희망 농가 및 TMR공장 등에 홍보(4월) <공급⋅구매량 신청 및 공급⋅구매조합 연결> ❍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공급⋅구매자는 관할 조합에 신청하고 조합은 농협중앙회에 구⋅판매 수요제출(4월) ❍ 농협중앙회는 공급과 구매조합을 연결하고 연결내용을 공급⋅구매조합에 통보(5월초) - 농협중앙회는 공급조합별 공급량을 구매조합에 통보 - 구매조합은 희망하는 공급조합 및 물량을 농협중앙회에 신청 - 농협중앙회는 구매조합과 공급조합을 연결하되 특정 공급조합에대한 구매신청량이 공급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농협중앙회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연결 <곤포사일리지 운송> ❍ 공급조합은 곤포사일리지의 제조⋅운송비 품질 균일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 수분함량 표기 : 65% 내외 - 사일리지 제조시 가급적 발효첨가제 처리를 하고 4~6겹이상 랩핑 - 계근증명서 발급, 생산자이력 부착(스티커) - 불량품 발생시 처리에 대해서는 공급⋅구매조합간 협의처리 ❍ 공급조합은 곤포사일리지를 구매조합(구매자)에게 운송하고 운송결과(공급물량⋅가격 및 운송비)를 농협중앙회에 보고(5~11월) <사업비 집행> ❍ 농협중앙회는 품대와 운송비 50%를 구매조합의 계좌에서 역환하여 공급조합에 지급하고 실적을 정산하여 농림부에 자금배정 요청(8~11월) ※ 운송비의 50%가 정부지원 한도액(20원/kg)을 초과하였을 경우 총 운송비에서 지원한도액(20원/kg)을 뺀 금액을 구매조합으로부터 징수 ❍ 농림부는 정산결과를 검토하여 자금을 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공급조합(구매조합 자체운송시 구매조합)에 나머지 운송비 50% (기금부담분)를 지급(9~12월) ❍ 농협중앙회는 운송비 지급을 완료한 후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비 집행실적과 함께 사업추진 결과 및 평가보고서 제출(12월) <시⋅도 및 시⋅군> ❍ 관내 연결체, 생산자단체, 축산농가, TMR공장 등에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안내하여 생산⋅구매자 참여유도 <농협중앙회> ❍ 농림부의 사업시행요령을 토대로 세부일정, 추진절차, 사업비 집행요령 등을 명시한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시⋅도, 지역축협,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사업실적 정산 및 자금배정요청 ❍ 사업비 집행결과 및 사업평가 보고 <유관기관 : 전국한우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단미사료협회, 사료협회> ❍ 회원농가 및 회원사에 세부사업시행요령을 안내하여 공급⋅구매자 참여 유도 ❍ 농협중앙회는 곤포사일리지 물량이 계획대로 공급되는지를 수시로 확인 ❍ 시장⋅군수 및 농협중앙회는 운송실적 및 운송비 지급실적 등에 대해 증빙서류 등을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조합에 대해서는 지원액 회수 및 향후 사업대상에서 제외조치 ❍ 농협중앙회는 사업이 완료된 후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업비 집행실적과 함께 농림부에 사업추진결과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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