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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가축 수매방안 안내

작성일2010-05-07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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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류 가축 수매방안 안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우제류 가축 수매 방안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강화군 선원면 한우농장에서 구제역 발생(‘10.4.8) 이후, 김포 및 충주에서 추가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험지역(3km)내는 살처분, 이동제한지역(10km)내는 우제류 가축의 이동 통제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제한지역내 우제류가축 중 도축을 목적으로 지정도축장에 출하하는 가축에 대해 도축·가공함으로써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고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농식품부가 수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지역 : 강화·김포·충주 등 이동제한지역

○ 강화도는 지역특성상 강화군 관내 전지역을 수매대상에 포함



□ 대상농가 및 대상가축

○ 소·돼지 등 우제류가축 사육농가

○ 시·도 가축방역관 또는 수의사로부터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대상축



□ 수매예상물량 : 한우 1,536두, 육우 57두, 젖소 215두, 돼지 29,232두 염수, 사슴 등

한우 : 사육두수 × 월간출하회전율(월/30일) × 위험출하율(130%)

※ 향후 구제역 발생 진전에 따라 수매물량이 늘어날 수 있음



□ 수매시기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농자의 가축에 한하여 수매(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제22조 제4항 제3호, 농식품부 고시)

- 대상지역 및 농가는 인천광역시·경기·충북도 및 역학농장 해당시도(시·도 가축방역관)에서 판단·확정

이동제한지역 해제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


□ 수매주체 : 농림수산식품부


□ 수매대행기관 : 농협중앙회(축산유통부)

○ 수매대행기관에서 수매·도축·가공·보관 및 판매업무 총괄

- 도축·가공 및 보관, 수송, 랜더링 등은 임차계약체결 가능

※ 구제역 발생지역이 늘어날 경우 수매대행기관 추가 지정방안 검토


□ 수매장소 : 인천·경기·충북도가 지정한 도축·가공장으로서 수매대행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도축장

○ 강화 : 돼지(삼성도매시장), 기타(부천공판장)

○ 김포 : 돼지(우석식품), 기타(부천공판장)


□ 수매소요재원 : 우선 금융자금(농협자체자금-위촉사업자금)을 활용하여 수매비용을 충당하고, 추후 비용 및 이자 등 손실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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