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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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1-31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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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예방접종 후 발생농장에 대한 매몰범위, 이동제한 등에 대한 기준 조정(1.31) □ 매몰기준은 소의 경우 감염된 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암소에서 태어난 송아지 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송아지만 매몰 처분하고 ○ 돼지의 경우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후 1개월이 되지않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 1개월 비육돈은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돈방 단위,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는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단위로 매몰처분키로 하였다. □ 이동제한 해제 기준은 축종별로 적용되며 위험지역은 예방접종 3주 경과 후, 경계지역은 예방접종 2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해제키로 하였다. ○ 다만,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거쳐 해제해 나가기로 하였다.
○ 또한 도축장에서 감염축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농장 가축의 축산물은 폐기키로 하였다. □ 사료공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사료공장이 위치한 시․도내만 유통을 허용 하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에 한해 축종별로 사료수송차량을 구분하여 유통이 가능토록 하였다. ○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 도축장의 경우 이동제한 해제 전이라도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하고,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을 허용키로 하였다. □ 축산분뇨는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원칙적으로 반출을 금지하고 이동제한 지역내 공공처리장․공동자원화시설을 활용토록 하였으며, 이동제한 지역내 이들 시설에서 처리가 어려울 경우 임시 간의 저장조(500톤 규모)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다. □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였다. * 입식 신청 →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1. 매몰기준
<돼지> ○ 종돈․모돈․후보모돈은 감염개체 및 예방접종 후 1개월이 되지않은 모돈에서 태어난 자돈 ○ 비육돈 - 예방접종후 14일 경과시 : 돈방 - 예방접종후 14일 미경과시 : 돈사 또는 돈방(폐쇄된 경우에 한함)
□ 검사(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해제)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전두수) -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이상)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농장당 경계지역 4두, 위험지역 16두이상) * 검사과정에서 양성축이 확인될 경우, 해당 농장에 한해 3주간 이동제한 조치 및 발생농장과 동일한 검사 실시 ⇒ 이동제한 해제 기준일이 경과하더라도 시․군별 발생상황을 검토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해제 3. 수매(이동제한 해제 전)
<소>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전두수) -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 임상검사, 위험지역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돼지> 발생농장 : 임상검사 + 혈청검사(모돈 전두수, 비육돈 돈사별 샘플검사) - 비발생농장 : 경계지역 - 임상검사, 위험지역 - 혈청검사(농장당 16두) □ 도축 ○지육 : 2℃ 이상의 냉장실에서 일정기간 보관 후 PH가 6.0이하인 경우 가공 유통, 도축부산물 : 소독 후 폐기 * 도축장에서 감염축 발생시 해당농장 지육 폐기 4. 사료공장
○ 소사료 : 소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소 사육 농가에만 유통 ○ 돼지사료 : 돼지의 예방접종 후 14일이 경과된 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만 유통 ○ 기타사료: 해당 시․도내에서만 제한 없이 유통 * 소사료와 돼지사료 수송차량 구분 조치
□ 이동제한 해제 전 ○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있을 경우 : 위험지역과 경계지역(10km)의 수매분에 한해 도축 허용 ○ 도축장 반경 3km내에 발생농장이 없을 경우 : 해당 시․도의 가축에 한해 도축 허용, 다만 발생농장이 있더라도 우제류 가축이 없을 경우 해당 시․도의 가축 도축 허용 6. 축산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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