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 정부의 살처분보상금 삭감 등에 대한 입법예고 적극 대응(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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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5-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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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_공고_제2011-200호[1][0].hwp 예방접종_및_예방접종확인_휴대명령(안)-110509(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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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명령 입법 예고
- 보상금 지급 대상 확대, 방역의무 위반으로 가축전염병을 발생시켰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파한 자 및 구제역 등 발생농장에 대한 보상금 감액 지급함
- 구제역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에 대해서는 살처분일을 기준으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급함
- 양성농가 80% 보상은 선의의 피해농가를 양산할 우려가 있음
■ 요구사항
- 1종 가축전염병은 정부 100% 보상을 원칙으로 하되, 농장주의 해외여행 등 뚜렷한 원인 규명시 삭감이 합당
- 농장주가 아무리 방역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전파요인이 규명되지 않은 구제역에 대해 항체양성시 무조건 80% 지급은 부당함. ○ 의견제출 : 2011년 5월 24일
○ 주요내용
- 거래시, 출하시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 운송업자 휴대의무
- 소유자가 3년간 기록 보관해야 하며 휴대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 문제점
- 백신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로 농가 불편 야기 및 민원발생
■ 요구사항
- 소의 경우 개체별 예방접종 실시 일자 등을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기 때문에, 백신접종증명 필요시 이력관리시스템의 6626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 ○ 의견제출 : 2011년 5. 28일
○ 의견제출처 : 농식품부(동물방역과, 전화 02-500-2084, Fax 02-504-0908)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가. 농가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기존농가 2015년부터 도입(유예기간 3년)
나.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및 허가시설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 선행
가. 시가의 100% 보상 원칙 고수
나. 양성농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20% 감액 반대
가. 부과대상 조정 : 전업농 규모 × 2 (소 100두, 돼지 2,000두)
나. 농가 부담비율 연차적 확대 :
(‘12년)20% →(’13년)30% →(’14년)50%
○ 구제역 보상금 지급 지연으로 가축 재입식, 생계유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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