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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처분 농장 가축입식 요령(1.31 조정)

작성일2011-01-19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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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몰처분 농장 가축입식 요령

-1.31 조정됨-


□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매몰한 농장에서 농장주가 새로이 입식하고자 관할 시군에 신청할 경우 가축방역관이 청소, 분뇨 처리, 소독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한해 30일 이후 입식을 허용키로 하였다.


  *
입식 신청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10일이내 현지 확인후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후 입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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