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구제역 발생농장, 가축분뇨 처리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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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15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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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발생농장, 가축분뇨 처리요령 (3.10, 3.13 조정포함)
□ 반출절차 : (농가) 시군에 신고 → (시군) pH 등 검사 → 반출 허용
□ (이동제한 해제전 가축분뇨 등 소독·검사 및 반출절차)
① 가축분뇨의 소독·중화처리 및 검사 등 반출 철저 ○ 농가는 가축분뇨 소독후 외부 반출 희망시 관할 시·군 신고 - 구연산 등 산성제제를 사용하여 pH 5 이하로 산성화 또는 가성소다 등 알칼리제제를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칼리화 - 외부 반출은 시군내 공공자원화·공공처리장 또는 해양배출 처리용으로만 가능 ※ 관내 공공처리장 또는 공동자원화 사업장이 없는 경우 민간퇴비장 등을 지정하여 처리 및 관리 ○ 시·군 가축방역관은 현장을 방문, 농장내 처리능력 확인 및 pH 검사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중화 처리후 반출 허용 - pH 검사 : pH-paper 등을 사용, pH 5이하 또는 pH 10 이상 - 중화처리 : 산성제제를 사용한 경우 알칼리제제, 알칼리제제를 사용한 경우 산성제제로 중화처리(pH 6~8) 확인 - 반출기록 유지 : 시·군은 가축분뇨 반출대장을 작성, 신청일·반출물량·pH 검사 및 중화처리상황·반출처리 등을 기록 유지 - 반출시 농가 방역사항 : 운반차량의 외부, 바퀴 등 소독 후 이동 *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소독·중화처리 검사요령 : 붙임1
[붙임1] 발생농장의 가축분뇨·퇴비 이동을 위한 소독·검사 요령
□ 소독요령 ○ (가축분뇨) 구연산 등을 사용하여 pH 5 이하로 산성화하거나, 가성소다 등을 사용하여 pH 10 이상 알카리성으로 처리 - 가성소다(NaOH : 순도 98% 분말가루 시중유통)를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ℓ)에 450g을 혼합하여 처리 후 2~3일간 처리 후 다시 구연산 300g으로 중화 처리한 후 반출 - 구연산(Citric acid : 순도 99% 시중유통)을 사용하는 경우 가축분뇨 또는 액비 1톤(1000ℓ)에 500g을 혼합하여 2~3일간 처리 후 다시 가성소다 250g으로 중화처리한 후 반출 ○ (퇴비) 포장된 완제품은 산성제제 등으로 외부 포장을 소독후 반출 ※ 발생농장의 액비·퇴비(반제품)는 이동제한 해제후 소독을 실시하고 외부 반출
□ pH 검사 ○ 시군은 화공약품상 등에서 판매하는 pH-paper를 사용하여 측정 - 소독처리된 분뇨·액비를 1ℓ 정도 용기에 담아 pH-paper를 2~3초간 넣었다 꺼낸 후 색깔로 판단 ※ pH-paper 구매할 때 첨부된 pH 조견표에 따라 판정
□ (취급자 주의사항) 고글·마스크·고무장갑을 착용한 후 소독 작업을 실시하고, 소독제가 피부에 접촉된 경우 즉시 물로 세척할 것
[붙임2] 발생농장의 가축분뇨 등 이동제한 관련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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