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구제역 부분 매몰농장 방역 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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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3-08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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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역 부분 매몰농장 방역관리방안을 공지하오니, 방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부분 매몰농장 방역 관리방안
□ (담당공무원 지정) 시·도는 부분 매몰농장별 담당 공무원(가축위생시험소 또는 시·군 가축방역관)을 지정 ○ 지정 공무원은 담당 매몰농장을 주 2회 이상 정기 방문 및 임상 관찰 등 실시 ○ 부분 매몰농장주의 폐사축 또는 의심축 신고시에는 신고 당일 현장 조사를 반드시 실시 ○ 담당 공무원별 부분 매몰농장에 대한 방역관리 대장 작성 보관
□ (방역수칙 지도) 시·도는 부분 매몰농장주 및 종사자 등에 대한 방역수칙 지도 철저 ○ NSP 양성가축은 해당농장 내에서 도태시까지 별도 격리사육 ○ 폐사축이나 의심축 발생시, 반드시 즉시 신고토록 조치 ○ 매일 1회이상 축사 내·외부 등 소독 및 예찰 철저 * 소독 방법은 구제역 SOP 에 규정된 “청소 세척 및 소독요령”참조 ○ 외부인(차량 등) 출입차단 및 농장주 등 종사자 외출금지 ○ 사료, 동물약품 등 관련 물품은 농장 정문앞에서 인수 받아 자체 차량 등을 이용, 정문에서 소독후 농장안으로 이송 ○ 기타 방역수칙은 “발생농장에 대한 특별관리요령(동물방역과-1939호, 2011.1.27)” 참조
□ (이동제한 해제기준) 해당 부분매몰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으면 해제 ○ 혈청검사는 항체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상증상축의 경우에는 항원검사 실시 - 축종별 : 소, 사슴, 염소 - 전두수 돼지 - 모돈·종돈·후보모돈은 전두수 및 비육돈 등은 돈방별 3두 이상 ○ 검사결과, 이상이 발견된 농장에 대한 조치 - 항원양성시 : 감염축은 매몰하고 마지막 매몰 3주 경과 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 이상없으면 해제 - 항체(NSP) 양성 : 양성가축의 도태시까지 농장단위 이동제한 및 도태우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 이상없으면 해제 * NSP 양성축은 농장간 이동을 금지하고 도축장으로만 출하 허용
□ (이동제한 해제과정에서 부분 매몰농장 발생시) 해당 농장만 이동제한 조치하고 나머지 모든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① 임상증상을 보이는 감염축(항원양성)이 있는 경우 - 해당 농장의 마지막 매몰 3주 경과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결과, 이상없으면 해제(혈청검사 및 축종별 검사두수는 동일) ② 항체(NSP) 양성 가축만 있는 경우 - 양성 가축의 도태시까지 농장 단위 이동제한 및 도태후 임상검사 및 혈청검사 실시, 이상없으면 해제 * 검사 방식 및 축종별 검사두수는 부분 매몰농장 해제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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