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한미 FTA 피해액과 한우협회 요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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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1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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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_피해액과_협회_요구사항.hwp | ||||||||||||||||||||||||||||||||||||||||||||||||||||||||||||||||||||||||||||||||||||||||||||||||||||||||||||||||||||
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 결과
1. 쇠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40%) 15년철폐, 15년간 SG(세이프가드) 발동 - 쇠고기 관세 (현행 40%) : 15년 균등 폐지 ․ 시행1년차 37.3% ⇒5년차 29.5% ⇒10년차 13.3%⇒15년차 0% - 세이프가드 대상 : 냉장 및 냉동육(도체, 이분도체, 부분육) ․ 발동물량 : 27만톤 ⇒ 36만톤(매년 6,000톤씩 증량) ․ 발동관세 : 1~5년차 40%, 5~10년차 30%, 11~15년차 24% - 원산지 조건 : 도축장 기준으로 변경 ○ 육우와 식용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은 15년 철폐 ○ 식용설육(18%)은 연간 1.2%씩, 쇠고기 가공품(72%) 4.8% 감축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액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연구결과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 총피해액은 한우산업 직접피해액에 연관산업 간접피해액을 더해 산출.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
한우협회 요구사항
FTA 대응 한우산업 주요 현안 및 건의사항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
축산업 안정화를 위한 FTA 선결대책 마련 촉구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피해보전직불금) 개선 - 축산농가 소득보전 대책과 관련하여, 정부는 피해가 발생하면 보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전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므로 우선적으로 축종별 특성을 감안한 축산농민 소득 안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함 - 현재의 피해보전직불금 대책과 관련, 기준조수입 계산시 과거 3개년 평균조수입의 100%로 상향 조정하여야 함 ․ (현행) 기준조수입=(직전 5개년 조수입중 최고, 최저를 제외한 3개년 평균×85%) - 조수입 감소분의 90% 보전을 100% 보전으로 조정하여야 함 ․ (현행) 수입증가로 당년 조수입이 기준조수입 이하로 감소할 경우 차액의 90% 보전 - 소득보전 지원기간을 관세철폐 기간(15년간)까지로 하여야 함 ․ (현행) 2021.6.30일까지 시행 ○ 수입축산물 관세의 목적세화 - 축산물 수입관세를 별도 기금화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축산농민의 피해보상에 사용토록 목적세화를 추진하여야 함 ․ FTA에 따른 피해산업에 대한 안정화 기금 조성 및 한우산업 정책 재원마련 ․ 목적세 등을 통한 지속적인 한우산업 대책마련 및 예산지원 - (현행) 한국은 축산물 수입관세가 전체 농림수산물 관세 징수액의 약 27%(2005년 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특회계에 전입되어 대부분 축산 이외의 분야에 지원되고 있음 ․ 농특회계자금의 축산부문 투입액은 19.1%(2007년 기준) 수준에 불과함 - 일본은 수입축산물에 대한 관세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축산분야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요구) 축산물 수입 관세를 일반회계 수입으로 처리한 후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축산분야에 한정해- 지원하여야 함
○ 폐업지원금 및 회생자금 지원 - (현행) 폐업농가에게 3개년분 순수익(=조수입-토지·자본용역비)를 지급 - (요구) 폐업농가의 폐업 후 5년간 순수익을 보상하여야 함 ․ 폐업농장 인수시 취득세․등록세 면제, 폐업을 위해 농장 판매시 양도세 면제, 보상금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 사료가격 안정제도 도입 - 일본은 사료가격안정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해외 사료의 안정적인 수입량을 확보하고 있음 ․ 국제곡물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료가격을 보전하고 있음 ․ 사료가격을 보전하여 생산비 증가를 억제하고 있음 - 상환기일이 도래한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금’의 상환을 연기하여야 함
○ 자급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지원 - 논의 조사료포로의 활용이 가능토록 지원하여야 함 ․ 농지은행제도를 활용하여 적극 유도 - 일본은 총체벼 및 사료용 쌀 생산을 위해 ha당 80만엔을 지원함
○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유지․발전 - 한우산업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송아지생산안정제를 유지, 발전시켜야 함 - 보상 기준가격 설정을 위한 구체적인 산술식을 규정하여야 함 ․ (현행) 경영비와 자가 노임의 일부분을 고려하여 결정함
○ 비육경영안정제 도입 - 비육농가 경영이 손실을 입으면 송아지 수요가 감소하고 한우번식기반이 붕괴되어 한우산업이 붕괴됨 - 비육경영의 수입을 지원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유지하여야 함
세이프 가드 규정의 수정
○ 현재 규정 - 15년에 걸쳐 현행 40%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 - 세이프가드 발동 기준은 한미FTA 발효 첫 해 27만t에서 시작한 뒤 해마다 6천t씩 증가, 15년차에는 35만4천t까지 증가 ․ 세이프가드 발동시 적용되는 세율은 기간별로 ▲ 1~5년차 실행세율(40%) ▲ 6~10년차 실행세율의 75% ▲ 11~15년차 실행세율의 60%임
○ 현행 규정의 문제점 - 한미FTA 발효 첫해에 미국으로부터의 수입물량이 27만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세이프가드가 발효될 수 있음 ․ ’08년 5만톤, ’09년 10만 4천톤, ’10년 21만톤, ’11년 6월까지 28만 7천톤 미국에서 선적됨 -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 이후 수입량이 급증하고 있으나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에 의한 구체적인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수입이 급증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음 ․ 일본은 누계 수입량이 전년의 117%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 50%를 적용하게 됨 (UR협정시 인정받음)
○ 세이프가드 발동기준의 수정 요구 - 일본과 같이 전년대비 누계 수입량이 117%를 초과하는 경우 관세율 50% 적용
한우산업 주요 현안 및 건의(국회 건의사항)
○ 한우산업의 위치 - 민족산업으로서 쌀산업과 함께 식량안보의 기본틀임 - 17만가구가 종사하는 농촌의 주요 소득원임
○ 한우산업의 현안 - 한우두수의 증가로 인해 과잉생산이 시작됨 - 구제역 여파(예방접종)으로 인해 소비 위축이 발생됨 - 올해 3월 이후 경영비 이하의 가격 형성으로 경영난이 가중 - 적정두수 250만두(2011.3 기준 300만두) 유지 위한 정책이 필요함
1. 한우수급안정 : 암소도태 장려금 예산 수립
○ 2010년부터 한우사육두수는 비정상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음. 이 원인은 과거 광우병으로 수입육이 축소되고 한우의 소비가 늘면서 농가들이 번식을 과도하게 늘렸음. ○ 금년부터 수입육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국내 쇠고기의 소비량은 포화 상태임. 이런 영향으로 한우가격은 하락하고 사료값은 상승하여 농가의 절반이 사육 후 손실을 보고 있는 실정임. ○ 한우협회와 농협, 한우자조금에서는 지난해부터 자율도태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나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우리나라의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위한 대책마련으로 암소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건의사항 ⇒ 암소 도태장려금 2012년 예산에 배정 (FTA 기금 포함) - 정부에서 도태장려금을 지원하여 적정사육두수를 유지하도록 유도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안정화시킬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농식품부는 20만두 도태를 위해 1,000억원 예산 확보를 추진중임 ․대상 : 미경산우 및 2산 이하 암소
2. 사료가격 안정화 : 자가배합사료(TMR) 시설 반값공급
○ 생산비(사료가격) 절감을 위한 TMR 활성화 지원 - 국제 곡물가격상승, FTA등 개방화에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부존 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10~40%) 절감 추진 - TMR장비 지원 및 프로그램 기술(컨설팅)지원 - 농가의 원료사료 구매시 지역별 물류센타 조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통해 생산비 절감 ○ 자가 TMR시설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전업농가 및 선도농가 1,500가구 - 지원조건 : 보조 50%, 융자30%, 자담20% - 지원내용 : 전업농가중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TMR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와 생산자단체 추천 선도농가에 대하여 지원 - 연차별 투자계획(보조 및 융자포함)
2) 2012년 사업계획(안) - 지원농가 : 100여농가 - 예산(안) : 6,000백만원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TMR원료 물류기지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 지자체별 3~5개소 - 지원조건 : 100%보조(정부 50%, 지자체 50%)으로 공공부지 활용하여 물류기지 조성 - 2012년 예산(안) : 30개소× 1,000백만원 = 30,000백만원 ○ 지자체별 TMR공장 지원사업 확대 - 사업대상 : 지자체별 1개소 (10,000두 이상 사육규모) - 지원조건 : 정부보조 50%, 지자체 30%, 농업법인 20% - 예산(안) : 70개소× 16억 = 112,000백만원 - 연차별 투자계획(보조 및 융자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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