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1. 한미 FTA 축산부분 협상 결과 및 피해액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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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11-23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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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_피해액.hwp | ||||||||||||||||||||||||||||||||||||||||||||||||||||||||||||||||||||||
한․미 FTA 축산부문 협상 결과
1. 쇠고기
○ 도체와 이분도체, 부분육(40%) 15년철폐, 15년간 SG(세이프가드) 발동 - 쇠고기 관세 (현행 40%) : 15년 균등 폐지 ․ 시행1년차 37.3% ⇒5년차 29.5% ⇒10년차 13.3%⇒15년차 0% - 세이프가드 대상 : 냉장 및 냉동육(도체, 이분도체, 부분육) ․ 발동물량 : 27만톤 ⇒ 36만톤(매년 6,000톤씩 증량) ․ 발동관세 : 1~5년차 40%, 5~10년차 30%, 11~15년차 24% - 원산지 조건 : 도축장 기준으로 변경 ○ 육우와 식용설육(족․꼬리 등), 쇠고기 가공품 등은 15년 철폐 ○ 식용설육(18%)은 연간 1.2%씩, 쇠고기 가공품(72%) 4.8% 감축
FTA에 의한 한우산업 피해액 -전국한우협회, 한우자조금 연구결과
○ 한미FTA의 생산 감소액은 매년 1조원~3천억원으로 추정 - 수입쇠고기 교차탄력성을 1로 가정하는 경우임 ․ 자료 : 한미FTA 협정이 한국 쇠고기산업에 미치는 파급영향과 대응전략 (2006.6.)
※ 총피해액은 한우산업 직접피해액에 연관산업 간접피해액을 더해 산출.
○ FTA로 인한 한우부문 매년 생산 감소액은 6,005억원으로 추정 - 미국, 호주, 캐나다 3국으로부터 쇠고기 수입이 30% 증가할 경우, 생산감소액은 매년 4,381억원으로 추정 - 한․EU FTA에 따른 돈육수입으로 인한 생산감소액은 매년 1,624억원으로 추정 - 자료 : FTA가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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