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연락]09.20 도, 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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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9-20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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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생략) 업 무 연 락 일시 : 2011. 9. 20. 수 신 : 도지회장, 도 사무국장 제 목 :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1. 도지회 및 시군지부장, 사무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지원기준안이 아래와 같이 확정되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한우관련 단독행사
○ 지역 고유행사에 참여 또는 공동주최
○ 지원기준 조정 : 지역 여건 및 지자체 등의 지원 형편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축산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전 국 한 우 협 회 장
도․광역시 소비활성화 행사 지원 기준
1. 행사원칙 ❍ 한우물량 줄이기(가급적 한우암소 위주 판매) ❍ 지방자치단체 및 주관기관(협회, 농․축협)이 공동주최로 지자체의 동참유도
2. 지원기준 가. 한우관련 단독행사시 1) 지원대상 : 일반적인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소비자에게 특화된 유명 한우 축제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예산
※ 추가지원금은 최소 50두 이상 판매시 적용되며, 적용물량은 주행사 이외 판매장이 동참하는 기간을 포함함. 3) 사용 및 정산내역
※ 자조금 지원금은 홍보 및 시식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반영시 중복 지원하지 않음 나. 지역 고유행사에 참여 또는 공동주최 1) 지원대상 : 일반적인 한우 가격 안정에 기여하되, 특정 브랜드를 위한 행사는 지원하지 않음 2) 지원예산
※ 추가지원금은 최소 50두 이상 판매시 적용되며, 적용물량은 주행사 이외 판매장이 동참하는 기간을 포함함. 3) 사용 및 정산내역
※ 자조금 지원금은 홍보 및 시식비용에 한해 사용 가능하며, 지자체의 별도 예산 반영시 중복 지원하지 않음 4) 지원기준 조정 ❍ 지역 여건 및 지자체 등의 지원 형편에 따라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지원 금액 및 방법은 축산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행사 취지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5) 행정조치 ❍ 축산단체가 소속 지사무소에 참여 독려 6) 기타사항 ❍ 홍보비, 시식비용 지원시 최소 판매목표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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