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 및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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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1-02-14
작성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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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부위>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예방접종 요령
1. 기본 사항
□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방약은 반드시 2~8℃에 보관하여야 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얼어버린 예방약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해당 시군에 반납 ❍ 한번 개봉한 예방약은 냉장보관 하고, 36시간 이내에 사용 ※ 예방접종은 2회 접종이 필요(1차 접종 1개월 후 2차 접종) 하며 이후 6개월 간격 재접종 필요 □ 사용용량을 철저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 반드시 2㎖을 근육부위에 주사하여야 합니다. - 용량을 적게 주입하는 경우 항체형성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백신접종 전 대상동물에 대해 임상관찰을 실시하고 구제역 의심증상이 발견된 경우는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합니다. □ 접종 중 부주의로 주사바늘에 찔린 경우 즉시 의사와 상담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 세부요령
□ 예방접종 세부 실시요령 ◦ 바늘의 크기는 18G 또는 16G(소) 정도를 사용한다. ◦ 예방약 접종 시 1두 1침을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주사 시 잡균에 오염되어 주사부위가 곪지 않도록 한다. - 다만, 긴급접종임을 감안하여 연속주사기도 사용 가능함 ◦ 예방접종 후 빈병은 반드시 회수하여 불출자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예방약 불출자는 불출수량과 빈병회수량과의 동일여부를 확인한다. ◦ 방역복, 1회용 장화 및 장갑 등은 1농장/1회사용 원칙을 준수 한다.(시술자로 인한 질병전파 방지) ◦ 축종별 주사 부위 - 소의 경우 둔부근육, 어깨앞부분 목근육(목의 윗부분에서 1/3 아래로 내려온 부분, 주사액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근육내 45도 각도로 비스듬이 접종) 또는 피하접종
□ 접종가축 표시 및 접종증명서 발급 ◦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전산 관리
□ 예방접종 시 주의사항 ◦ 예방약은 반드시 2~8℃에 보관하여야 하고 얼지 않도록 주의한다. ◦ 사용할 경우에는 냉장상태에서 사용 30분전에 꺼내 실온에서 유지하고, 8℃ 이상 실온에서 잘 흔들어 사용한다. ◦ 한번 개봉한 예방약은 36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예방약효력이 감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예방약접종기구를 화학적으로 살균시키지 말 것 ◦ 예방약은 절대로 남겨서는 안되며 질병발생가능지역(10km이내)이외로 반출되어서는 안된다. ◦ 한 농장에서 사용하다 남은 예방약은 소독제로 소독을 실시하고 다음 농장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 예방접종 전 동물은 가능한 안정을 시키고, 주위를 조용하게 유지한다. ◦ 임신 초기나 말기의 가축을 거칠게 다룰 경우 스트레스로 인하여 간혹 유․사산이 일어날 수도 있으므로 예방접종 시에는 심한 스트레스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 예방약접종동물의 표식을 위하여 페인트를 준비한다. ◦ 예방접종을 시작한 농장은 가급적 하루에 끝낼 수 있도록 한다. ◦ 주사 후 알레르기 등 이상 증상이 있으면 즉시 수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 사용된 백신병, 주사기, 바늘 등은 수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안전하게 폐기되어야 한다. ◦ 모든 사용된 백신병, 주사기․바늘 등의 폐기가 요구되는 물건을 농장에 두지 말아야 한다. ◦ 예방약 소모량, 재고량 등의 상세한 기록이 유지되어야 하며, 현장통제본부에 보고하여 접종상황을 유지토록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 후 농가 방역관리 안내
□ 구제역 백신접종을 완료한 이후라도 차단방역 및 소독 등 농가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하여야 합니다.
❍ 구제역 백신접종 전에 감염된 경우 항체 형성기간(약 2주)과 잠복기간(약 2주)등을 감안할 때 실제 임상증상은 최대한 4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구제역 백신을 접종 하더라도 이 기간동안 구제역 바이러스가 농가에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 전보다 더욱 강력한 차단방역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예방접종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임상증상 관찰은 철저하게 해야 하며, 축산관련 모임․회합은 금지해야 합니다.
❍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라도 임상증상 관찰은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만일 하루 늦게 신고하게 되면 그만큼 외부로의 전파가 많이 됨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제역 바이러스는 접촉에 의하여 주로 전파됨으로 농장주 모임 및 위험지역 방문 등은 금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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