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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한우협회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10만원으로 상향을”

작성일2021-08-02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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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추석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현행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 10만 원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달 26일 성명서에서 농축수산물이 70% 이상 소비되는 명절(추석) 대목을 준비하고 있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판로가 막힐까 농가들은 마음을 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농축수산물의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우 관련 선물세트는 10만 원을 훌쩍 넘는다. 실제 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국내 쇼핑몰사이트 상품을 검색할 수 있는 아이템스카우트을 통해 분석한 최근 3년(2018년 7월 1일~2021년 6월 30일) 간 한우 관련 상품의 평균 가격은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10만 원을 초과한 13만4641원(추석 상품 히트건수 기준)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한정된 선물가액으로 인해 농축수산물의 소비가 둔화돼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종사자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이상기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명절에 소비되는 국내산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가액은 대부분 10만 원 이상으로 구성된다”며 “한우의 경우 10만 원 이하 세트를 만들려면 뼈와 정육으로만 구성할 수밖에 없다. 선물가액을 10만 원으로 한정할 경우 법 취지와 다르게 외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부추기는 악법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우협회는 “농축수산인들은 정성스럽게 생산한 농축수산물이 제 값에 판매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며 “이제 국회의 논의가 필요하다. 올해 추석부턴 농가들이 판로로 마음 졸이지 않도록 농축수산물의 선물가액이 상향 개정되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이현우 기자 leeh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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