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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 ‘민간인판 김영란법’ 제정 움직임…농업계 경악

작성일2021-07-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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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렴 선물권고안’ 추진 … 농축산물 소비위축 ‘설상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민간영역 선물 가이드라인 설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유증을 크게 겪은 농업계는 ‘민간인판 김영란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일자 농축산물 소비가 크게 위축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청렴 선물권고안’ 마련을 위해 사회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26일에도 농축수산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권고안 안착을 위한 농축수산업계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가 마련 중인 권고안은 민간영역의 이해관계자 사이에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선물 가이드라인이다. 민간인에게 적용되는 청탁금지법인 셈이다. 공직사회 부정부패를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에게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은 10만원까지만 줄 수 있도록 각각 제한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권고안은 청탁금지법과 달리 강제성이 없는 권고적 성격의 윤리강령이다. 다만 권익위는 권고안을 법조문 형식으로 제정해 규범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민간영역에서의 과도한 접대 문화를 개선하고, 사회 청렴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민간인 이해관계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의 범위는 청탁금지법을 준용하되, 명절이나 경제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권익위는 다가오는 추석 전에 권고안을 마련해 명절기간 중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진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고 반박한다. 권고안이 ‘선물 가액 규제’로 여겨져 농축수산물의 소비 진작은커녕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청탁금지법 시행 후 첫 명절에 신선식품 매출이 22%나 감소하는 등 전례가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을 위해선 민간영역까지 선물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과도하게 규제해선 안되며, 나아가 청탁금지법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농업계의 목소리다.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선물가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농축수산물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는 선물 가액 상향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권익위는 추석 농축산물 선물 가액 상향은커녕 뚱딴지 같은 민간 선물 가이드라인까지 설정하려고 한다”면서 “농업계 입장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권익위의 태도에 농업계의 답답함도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석훈 기자 shaku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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