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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상견례

작성일 2024-04-15
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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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24년 4월 9일(화)
- 장     소 : 농특위 회의실
- 참 석 자 : 본회 임원(한양수 부회장, 최창열 부회장, 한기웅 경남도지회장, 정인철 울산시지회장, 이성희 감사)
- 주요내용: 


●축산 공익직불금 확대 노력
●축산환경 문제 관련 공동 대응 요청
①화학비료보다 양분퇴비 우선사용 정책 
②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③경축순환직불금 및 분뇨다각화 직불금 등의 신설
●삼면무벽(40%감면) 가감산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축사 재산세 중과 대응 요청



축산은 공익적 가치 증대 및 식량안보·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 중요 산업이므로 축산 공익직불금 확대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환경 문제 관련 공동 대응을 요청하면서 
①화학비료보다 양분퇴비 우선사용 정책 
②퇴비사 건축면적 제외
③경축순환직불금 및 분뇨다각화 직불금 등의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사 용도지수 상향으로 인하여 농가의 재산세 납부 부담이 증가한 점을 설명하고
삼면무벽(40%감면) 가감산율이 포함될 수 있도록 축사 재산세 중과 대응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요 발언]
●민경천 회장 : 축산의 경우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다양한 부처와 연계된 부분이 많으며, 농어업위가 농업인 단체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만큼, 각부처에서 해결해야 하거나 조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앞장서주길 바람.

●한양수 부회장 : 공익직불금의 축산분야 확대 필요. 사육밀도 저감(우방에 기존7마리를 5마리 이내로 키울 시)을 통한 동물복지 차원의 축산 직불금 필요   

●최창열 부회장 : 농업은 쌀과 한우의 두가지 축이 안정적으로 갈수 있도록 챙겨야 하며, 특히 한우산업 안정을 위해선 기업자본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한우산업기본법이 필요함. 또한, 마을형공동퇴비사에서 부숙하고 살포할 수 있도록 저장소가 아닌 퇴비사 설치 완화 필요.

●이성희 감사 : 가축분에 대한 정부 지자체의 공동처리 방안 마련 필요. 또한, 범칙금 등으로 보조금 제한을 하는 것은 가중처벌이므로 완화 필요

●한기웅 지회장 : 국내산 조사료 활성화를 위해 농지계약 시 쌀과 조사료 임차인의 이중계약이 불가한 부분에 대한 문제해결 필요. 탄소중립에 대해 친환경직불 확대 및 경축순환과의 연계 필요

●정인철 지회장 : GPS의 경우 농가의 불편을 야기하고 200억 규모의 예산지원, 이동경로 추적 등 어려운 점이 있음. 질병방역을 위해선 예산도 적게 드는 CCTV와 연계된 농장 출입 자동기록 시스템 도입 필요. 

●장태평 위원장 : 한우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환경문제는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기후변화 등 전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악취나 오염물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농어업위에서 축산 환경, 축분 등 축산TF를 설립 추진해 논의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개선점이 나올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 처리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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