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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식품 표시 광고 기준 강화

작성일2024-03-29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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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카드뉴스-브리핑-대체식품.pdf
대체육’·‘대체고기’ 용어 사용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하였습니다.

식약처 주재로 7차에 걸친 논의 결과 현재는 ‘고기’·‘육’의 표현을 금지하고 대체식품이라고 용어가 정리되었습니다.

협회는 대체는 기존식품을 대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모방식품·모방대체식품 표기를 요구했습니다만,

국제적으로 모방(이미테이션)이라는 용어는 기준되는 것과의 성분함량 차이가 20%이상 날 경우만 사용가능해 불가하다는 설명입니다.

축산업에 피해가 크지 않도록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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