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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공모] 한우할인판매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24년 4월 한우할인판매행사)

작성일2024-03-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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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9 2024년 4월 한우할인판매행사지원신청공모.hwp
한우할인판매행사 계획 및 사업 신청 업체 공개 모집
 
 
본회에서는 한우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통업체 및 한우전문점 등 다양한 판매채널을 통한 한우할인판매행사를 시행 코져 다음과 같이 사업 신청을 안내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 목적
2024년 한우가격안정화를 위해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적인 한우할인판매행사를 진행하여 한우소비를 확대시키고 다양한 소비층 확보
2. 행사 내용
행사명 : 20244월 한우할인판매행사
행사기간 : 2024. 3. 31.() ~ 4.14.() <15일간>
* 4.2() 또는 4.11()을 포함하여 행사기간 내 최소 4일 이상 실시하되, 그 이후 행사기간 연장은 유통업소별 자율 실시
행사대상
대형유통업체, 온라인판매업체, 홈쇼핑 업체, 한우영농조합법인, 한우협동조합, 농업회사법인, 우리한우 판매점, 축산물처리협회 추천 판매장, 한우협회 직거래유통망 소속업체 등
-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경우 점포수 10개소 이상 지원 가능
- 온라인판매업체의 경우 연매출액 10억원이상 및 회원수 10만명 이상 지원 가능(자사몰 기준)
- 축산물처리협회 추천 판매장은 도축장 직영 판매장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행사품목
한우 등심, 양지, 정육(국거리·불고기)(냉동제품 불가) 1+, 1, 2등급
제안서 접수 후 예산 범위 내에서 할인매출액에 따른 행사 지원금액 확정
행사 매출 수량 : 250
행사 기준 가격 :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우모니터링제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한우고기 유통동향 모니터링 결과(‘24.2.16~2.29)”의 식육포장처리업체 판매가격에 수율(구이 35%, 정육 25%) 적용
(단위:/100g)
구분 1+ 1 2
등심 8,420 7,510 5,490
양지 4,950 4,730 3,950
국거리·불고기 3,120 3,020 2,710
 
3. 행사 지원 기준
행사손실 보전 지원금 :
원조건 준수 및 할인판매 기준가 이하 품목에 한하여 판매량에 대한 할인판매지원금 정액 지급
                                                                                                                              (단위:/100g)
구분 1+ 1 2
등심 840 750 540
양지 490 470 390
국거리·불고기 310 300 270
예산 초과 시 예산 범위 내 지원
- 한우고기 할인매출에 대해서만 인정(택배비, 배송비 등 불인정)
행사 홍보
행사참여 업체 : 현수막, 전단지·매장 내 각종 POP
    - 홍보비는 지원이 되지 않으며(업체 자부담), 홍보물에 판촉문구(캐치프레이즈), 행사가격(정상가, 할인가), 행사 주최·주관 필수 명시, 행사내용 확인이 용이하도록 폰트 또는 출력물 크기를 조정하여 배치
    판촉문구 :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4. 향후 추진 계획
2024.3.20.() ~ 3.26.() : 행사 공고
2024.3.27.() ~ 3.28.(): 제안서 심의 실무 협의
2024.3.31.() ~ 4.14.() : 행사 시행
5. 행사 제안서 및 결과 보고
행사 제안서 : 행사 개요,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매장, 행사품목 및 가격, 예상매출액 등
행사 결과 보고 : 업체명, 행사명, 행사기간, 행사품목, 행사 매출액, 지원액, 계산서 등
매출 증빙자료 제출
(공통) 판매지원금 지원 제한(불가) 사항
    - 도매 납품(판매)에 대한 지원 불가
     · 100만원 초과 단일 품목 매출건 불인정
     · 포스데이터 판매시간 기준, 1분 이내 동일 품목 대상 매출액 합산 100만원 초과 매출건
(매출 영수증 확인을 통해 동일한 카드가 아닐 경우 정상매출 인정)
*예시 : 1분 이내 동일 품목 90만원 2회 연속 구매(구입시간 13:50:00~13:50:59)
    - 한우자조금 타사업에 사용된 물량에 대한 수수료 지원 불가
    - 현금영수증 미발급된 현금 매출 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신고(010-000-1234) 의무
    - 온라인몰의 경의 포장비, 배송비를 제외한 한우고기 매출에 대해서만 지원(순수 한우고기 매출 증빙자료 제출)
    - 카드사 할인을 포함할 경우, 국내 카드사 대부분을 포함하여야 함
국민 대부분이 사용하는 카드사 포함 필요(KB국민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하나카드, 롯데카드, 우리카드, 농협카드 등)
카드 사용 시, 추가할인이 되는 내용을 POP·배너 및 판매직원 직접 홍보 등을 통하여 모든 소비자에게 전달 필요
    - 예외 사항
    · 실수요자인 기업체 대량구매(선물세트 구매 등) 매출 인정
(, 축산물 도매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추가증빙서류 제출 필수)
* 추가증빙서류 :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또는 기업명의 현금영수증, 견적서
    - 무작위로 제출한 매출의 진위여부를 확인
    · 매출액 분할결재 1회 적발 시 해당업체 주의 조치, 1년이내 2회 누적 적발 시 1년간 한우자조금 행사 참여 불가
    · 제출한 매출과 상이할 경우, 해당 행사 정산불가 및 향후 3년간 한우자조금 사업 참여 불가
 
대형유통업체(온라인몰 포함) 정산자료
    - 전체 행사기간의 품목별(코드별, 성별 등) 매출 전산자료 제출
    · 행사기간, 품목별(등급별) 매출량 및 매출액 명시
    · 행사품목은 전산시스템에 별도 코드를 부여하여 관리
    · 전산시스템 캡쳐자료만 가능
매출실적 총괄표 원본대조필 날인
    - 일자별·품목별(코드별) 매출 자료 제출
    · 엑셀 양식 자료 가능
- 정산 완료 시점까지 영수증 및 전산자료 5년 의무 보관
    
영농조합법인 및 기타업체 정산자료
- 행사기간 매출 건별, 세부사항이 기재된 전산자료(POS ) 제출
    · 세부사항 : 모든 매출 건에 대한 판매시간, 성별, 등급, 부위, 수량, 단가, 금액
- 반드시, 전산에서 출력한 자료 제출(엑셀자료 불인정)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날인
- 정산 완료 시점까지 영수증 및 전산자료 5년 의무 보관
(공통) 기타 제출자료
    - 증빙자료 제출 시, 첫장에 매출총괄표 작성하여 첨부 [별첨] 참조
- 홍보물 사진자료
    · 홍보물에 판촉문구(캐치프레이즈), 할인가격이 명시된 현수막, 전단지, 매장 내 각종 POP
    판촉문구 : “소프라이즈 대한민국 한우세일
    온라인몰은 상품페이지, 홍보베너 등 캡쳐본 제출
   (농림축산식품부·전국한우협회 명시)
    · 행사 사진(점포 행사 장면, 고객구매사진 등)
    - 성과분석을 위한 매출자료
    · 전년·전월 동기간(동일 주, 동일 요일) 매출과 금번 행사기간 매출간의 비교자료 제출
 
세금계산서(계산서) 또는 영수증
    - ‘16 보조금 집행정보 관리지침(’16.2.16 기재부 시행)에 의거 할인판매지원금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취합
기타사항
    - 본 지원 사업은 국고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감사를 받을 수 있음
 
6. 행사 접수 및 문의
문의처 : 전국한우협회 유통사업국
전화 : 02-525-1053 내선 207<박호경 과장>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69 2축산회관 2
사 제안서 접수는 우편, 팩스(02-525-1054), 이메일 (025251053@hanmail.net)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관련 자료는 본회 홈페이지(www.ihanwoo.org)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양식 :
1. 한우할인판매행사 참가 신청서
2. 한우할인판매행사 결과 보고서
3. 한우할인판매행사 매출총괄표. .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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