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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 「한우산업발전법」 발의

작성일2022-07-15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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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안(이원택의원 등 12인).hwp



이번 대선 당시 전국한우협회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와 '한우산업 기본법의 조속한 법제화'를 위한 정책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의원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탄소중립 시대 전환을 위해 별도로 법률을 지정하여 한우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우산업발전법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은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농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우산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전문은 첨부파일을 다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농정신문 2022.7.14)

 
이원택 의원, 탄소중립 대응 위한 ‘한우산업발전법’ 대표발의 

축산분야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현재 한우 산업의 앞길엔 저탄소 사육요구에 따른 비용 및 오는 2026년 예정된 수입 소고기 무관세화 등의 난관이 자리하고 있다. 얼마 전 하반기 임기가 시작돼 입안 활동이 활발해진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조명해 ‘한우 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을 골자로 삼는 새 법안이 발의됐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제시·부안군)은 13일 축산분야 탄소중립 정책이 잇따르는 상황 속 한우 농가의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실현 과정과 환경변화에 따른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이 법안은 △5년마다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한우농가 탄소저감을 위한 경축순환 농업 전환, 탄소저감 기술개발 추진 △한우수급정책 수립 △한우 품질개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가 올해 핵심 정책사업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우산업전환법’의 주요 내용과 궤를 같이한다. 전국한우협회는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이재명 당시 양당 대선후보를 상대로 정책연대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 의원 측은 현재 한우 산업이 지난 2001년 쇠고기 수입자유화 및 미국·호주·유럽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자급률·농가 수가 감소하며 생산기반이 지속 약화하고 있으며, 2026년 무관세 이후에는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축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저감, 분뇨의 에너지화 등 저탄소 축산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를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원택 의원은 “한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전환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라며 “한우의 수급 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한우 산업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한국농정신문(http://www.ikp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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