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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축·수산용 향균제 기준 강화 안내

작성일2022-01-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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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기준과-240] 220120 축·수산물의 기준 미설정 항균제 잔류기준 개정사항 알림 포스터 제작 및 배포.pdf 축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웹용 포스터).pdf
'22년 1월 1일부터 축·수산용 향균제 기준이 강화됩니다.
(축·수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향균제는 불검출 수준인 일률기준(0.01mg/kg)를 적용하여 엄격하게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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