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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2년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작성일2022-01-20
작성자전국한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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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축산경영과-460] 220120 '22년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pdf
한우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 유도를 목적으로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이 시행되며 이를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첨부파일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사업 내용
2. 지원 자격, 요건 및 내용
3. 신청 방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5.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등

* 담당 기관 및 연락처
O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사무관 김정수 : 044-201-2332
O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주무관 정광호 : 044-201-2333
O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팀장 차의수 : 02-2080-6553
O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과장 김민주 : 02-2080-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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