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규정(예시) |
|||
---|---|---|---|
작성일2020-03-03
작성자전국한우협회
|
|||
100 |
|||
20200205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정관 및 규정(예시).hwp 20200205 전국한우협회 지회 정관 및 규정(예시).hwp | |||
전국한우협회 지회 및 지부 정관 및 규정 예시 입니다.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전국한우협회 도지회 정관 및 규정(예시) Ⅰ. 정 관 0000. 0. 00 제정 0000. 0. 00 개정 0000. 0.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00도지회(이하 “지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지회는 한우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 및 권익을 도모하며, 00도의 축산진흥 시책과 도민 경제의 향상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지회의 주된 사업소는 00지회의 관내에 두고, 시·군단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복리 증진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2. 한우산업 관련 정책 발굴 및 제시를 위한 사업 3. 한우산업 관련 조사·연구·교육·시장개척에 관한 사업 4. 한우산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사업 5. 한우산업 관련 사료 등 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알선 사업 6. 한우산업 관련 기반조성과 생산 및 출하의 조절사업 7. 한우의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도 및 인증 사업 8. 한우 소비촉진 홍보 및 교육 등 한우자조금 관련 사업 9. 기타 지회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전국한우협회 시·군지부 정관 및 규정(예시) Ⅰ. 정 관 0000. 0. 00 제정 0000. 0. 00 개정 0000. 0. 00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법인은 사단법인 전국한우협회 00지회 00지부(이하 “지부”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지부는 한우산업의 발전과 회원의 공동이익 및 권익을 도모하며, 00시 (군)의 축산진흥 시책과 시(군)민 경제의 향상에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소】지부의 주된 사업소는 00지부의 관내에 두고, 읍·면단위에 분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지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의 친목 및 복리 증진 등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2. 한우산업 관련 정책 발굴 및 제시를 위한 사업 3. 한우산업 관련 각종 정보제공 및 간행물 발간사업 4. 한우산업 관련 사료 등 기자재의 공동구매 및 알선 사업 5. 한우산업 관련 기반조성과 생산 및 출하사업 6. 한우의 유통, 가공, 판매 등에 관한 지도 및 인증 사업 7. 한우 소비촉진 홍보 및 교육 등 한우자조금 관련 사업 8. 기타 지부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
|||
목록 |
다음게시물 | 2020년 한우 곰거리 할인판매 행사 안내 |
---|---|
이전게시물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기간 3월말까지 1개월 연장 |